문서번호: 금속중앙01-07-12-061
시행일자: 2007. 12. 17
수 신 : 산하 지부장 및 지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조합비 규정 제2조(산별기금), 제3조(납부의 의무),제4조(권리의 획득) 개정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건
1. 대선투쟁 승리! 비정규직 철폐! 산별노조 강화!
2. 2007년 11월 9일 개최된 62차 중앙위원회에서 조합비 규정 제2조(산별기금),제3조(납부의 의무), 제4조(권리의 획득)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조합가입 후 6개월까지 납부 유예 되었던 산별기금이 가입(또는 재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만 조합원으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3. 이에 금속노조는 원활한 산별기금 납부와 조합원 권리를 위하여 와 같이 업무협조 요청을 하오니 산하조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협조사항<br>
1) 매월 조합비 납부 시 조합비 일괄 공제 내역서를 보고바랍니다.<br>
(지회에서 직접 납부할 경우는 조합비 납부내역서로 대처함)<br>
2) 매월 조합비 납부 시 조합원 변동사항을 보고바랍니다.<br>
3) 보고 시 가급적 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협조 근거<br>
- 규약 제15조(조합비) 3항<br>
“각 지부, 지회는 소속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br>
조합에 보고해야한다.”
□ 산별기금 납부계좌<br>
우리은행 125-040867-13-716 (예금주 : 전국금속노동조합)
□ 보고방식<br>
- 참세상‘금속노조’<br>
- 이메일 : kmwu@jinbo.net<br>
- 팩스 : 02-2679-3714
□담당부서 : 재정국
4. 더불어 사업장별 조건과 상황에 차이로 인해 업무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산하조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실무부서인 재정국과 충분히 논의·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덧붙임 자료. 조합비 규정 개정 내용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 남 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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