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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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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KMWUi19579  
제목 08’ 임단투 준비 제4차 단협위원회 결과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생산발행일자 2008-01-07 
작성/저자 금속노조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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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08’ 임단투 준비 제4차 단협위원회 결과

1. 일시 : 2007년 12월 20일(목) 오후2시<br> 2. 장소 : 서울, 3층 전교조회의실<br> 3. 참석 <br> 본조 : 조건준단체교섭실장, 김성혁정책실장, 박용규조직실장 등 3명<br> 지부 : 윤진국경기사무국장, 김춘백경남수석부지부장,신경철경주사무국장,최삼철광주전남수석부지부장,김진욱대전충북총무부장,변광열만도조사통계부장,최상천서울사무국장,이상순울산사무국장,심의혁충남사무국장,최승구지엠대우사무국장,최병도현자정책기획부장 등 11명

참관 : 권명숙교섭국장,이익재교섭국장,김진봉교섭국장,임혜숙정책국장,이환훈정책국장,박정미조사통계부장,이정희기획실장,박점규미비부장, 김원식지엠대우정책부장 등 9명

총 23명

보고

보고1. 본조사업보고<br> 1-1. 3차 단협위원회(수련회) 회의결과<br> 1-2. 산별준비위 관련 노사간담회 결과

보고2. 지부사업보고

지부명<br> 사업보고<br> 경기 <br> 사무장단 회의를 지부단협위로 하여 격주 진행할 예정 12/27 회의<br> 경남 <br> 특이사항 없음<br> 경주 <br> 동진이공 김성기부장 해고무효소송 패소함<br> 광주전남 <br> 12/21 지부 정기대대, 지부 방문하여 단협위 의견 조율중<br> 대전충북 <br> 12/20 대전노동청 결의대회<br> 아사지회 교섭-일괄 안 제시키로, 출입정지가처분 교섭날 제외하고 출입불가판결, 12/17부터 콜텍본사 2박 3일씩 돌아가며 천막농성<br> 만도 <br> 12/28 만도본사 및 하나은행 본점 매각관련 확간 상경투쟁예정<br> 서울<br> 12/19 지역지부 임원수련회<br> 12/20 기륭 새사장 면담 교섭<br> 울산<br> 12/7 지부 파업관련 지부장,조직부장,박춘곤대덕사지회장 소환장<br> 하이비트 10명 소환장발부, 7,900만원 민사소송 하겠다고 함<br> 충남<br> 11월말 지부총파업 관련 7명 수배중, 출석요구서 20여명<br> 운영위에서 2차 지부총파업 논의 중<br> 12/14 지부정대에서 경남제약 생계지원으로 조합원 1인당 월 1만원 결의하여 1월부터 지원할 예정임<br> 지엠대우 <br> 12/21 간부합동회의 -규약소위 등 정대준비<br> 12/18 서해안 지원<br> 현대차<br> 지부장 결선투표 완료, 상집인선 대기 중

안건

안건1. 2008년 교섭 및 투쟁방향

&#8680; 제출된 2개의 안을 보완해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br> - 제출된 2개의 안 모두 1) 조합원들의 중앙교섭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고 교육 선전이 충분히 진행되어 한다는 것과 2) 완성4사와 투쟁을 함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중집 전에 완성4사 지부장과 논의하기로 함

&#10061; 두 개의 안에 대해 사전지부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앙교섭 집중시기를 앞당겨달라, 조합원 조직하는 준비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중앙교섭 성사투쟁에 대한 완성사의 확답이 필요하다, 본조 및 중집성원들의 중앙교섭 돌파의지를 전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음.

&#10061; 불참사업장에 대한 대각선교섭시 중앙교섭에 대한 교섭과, 지회교섭의 교섭단이 이원화될 경우 교섭의 통일성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 되어야 함

&#10061; 핵심대표 사업장을 선정하여 투쟁할 경우 현대가 또 금속노조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과 사측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음. 다함께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10061; 2안으로 갈 때 여전히 불참할 수 있지만 이런 투쟁기조를 접고 가면 안될 것임. 원칙적 입장을 사측에 보여주어야 돌파가 가능할 것임. 불참사업장에 대해 순회해서 교육선전 배치하고 집회 등을 해야 할 것임.

&#10061; 세밀한 대책이 없다면 어느 안으로 해도 문제가 될 것임. 중앙교섭을 지부 자체가 하는 것은 혼란을 주게 될 것이므로 중앙교섭단 운영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임. 지부 지회 교섭을 중단하는 것은 하부단위의 동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음.

&#10061; 노조가 그동안 해왔던 투쟁방식으로 해야지 변경하면 조합원 혼란스럽다. 투쟁의 상을 분명히 하고 현장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일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10061; 2008년은 중앙교섭의 계기를 만들어야 함. 교육선전과 현장토론을 충분히 해야 함. 또한 지역지부도 중앙교섭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 현장조직에 힘을 쏟아야 함.

&#10061; 사전투쟁은 오히려 힘을 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4사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중앙교섭의 결과는 불투명하다. 일정에 매이지말고 완성4사가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하고 소통과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0061; 사전투쟁은 성과가 있었음. 15만이 함께하는 투쟁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방향으로 모든 전술을 배치해야 함.

&#10061; 현대는 선거를 마치고 빨라야 1월 중순에서 1월말 대의원 선거하고 2월 정기대대할 것임. 요구안 준비에 상당시일 걸림. 중앙교섭 의제만 갖고 조합원 일정을 끌어내기 어려우며 일정이 빡빡함.

&#10061; 완성4사가 빠지면 투쟁일정이 안됨. 사전투쟁일정도 중요하지 않고 완성4사의 투쟁일치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함.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4사가 같이하는 방안이 중요함.

&#10061; 사업장 교섭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쟁동력이 실리지 않음.

&#10061; 지부 동력 끌어내려면 지부교섭을 풀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지부요구안만 관심을 갖게되는 딜레마가 있음.

&#10061; 중앙교섭 요구내용이 이미 사업장에 확보 된 것이어서 중앙교섭 의제에 크게 관심이 없다. 지도부가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중요하다. 조합에서 강제하고 규율을 세워야 한다. 작은 사업장은 따라갈 수 있으니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완성4사가 안을 제시 해달라.

&#10061;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이 같이 가야 한다. 공동선전단을 만들어 공동임단투속보도 만들고 공동교육단을 만들어 운영도 해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기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임.

&#10061; 지부에서 집단교섭할 때 전체 교섭위원이 다 참석하는데 중앙교섭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임. 중앙교섭 의제만 갖고는 사업장 조직이 안 되므로 직접 교섭단이 참석해야 조직도 잘 될 것이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임.

안건2. 교섭단위별 교섭의제

1)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br> &#8680; 원안으로 정리함

① 일자리 창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실노동시간(사업장 년간 평균)을 2011년까지 년 2000시간이하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②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속 “노사실행위원회”를 노사동수로 10월까지 구성하여 아래와 같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br> - 노동시간 상한제 방안(단협위반시 강제조치, 벌금제 등)<br> - 년도별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br> - 현 수준 임금, 물량 보전 방안<br> - 심야노동, 장시간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 개선방안

③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및 납품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br> - 노동시간 단축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건의한다.<br> (근무형태 전환기업 지원제도) <br> 노동시간 단축, 근무형태 변경 관련 중소기업들이 지불능력 부족, 원청의 부담 전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 전환 관련 고용보험 지원사업으로 [교대제 변경에 따른 근로자 증가수 * 분기당 180만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사공동으로 정부에 건의

④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에 따르는 임금, 노동조건 등 세부사항은 지부·지회 교섭으로 정한다.

.

2) 임금<br> &#8680; 제출된 원안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되, <br> 1) 마무리 방안과 관련해 신규사업장은 +∝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br> 2) 비정규직에 대한 +00% 추가인상이 오히려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부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꼼꼼히 점검, 실사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차기 회의에서 결정한다.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br> ①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금액 000,000원)<br>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자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br> ③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임금인상<br> 금속산업 사용자는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000,00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기본급외의 수당 및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다룬다.

3. 임금격차 해소 요구<br>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기본급 임금인상은 정규직 기본급 인상액의 00%이상 추가하여 인상한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는 격차 축소를 위해 금속노조 연대기금을 조성한다.

① 기금출연은 금속노조 조합원과 사용자가 함께 하되, 300인 이하 사업장의 조합원은 기본급 타결인상액의 4%, 301~ 1000인 사업장의 조합원은 기본급 타결인상액의 5%, 1001명 이상 사업장의 조합원은 기본급 타결인상액의 6%를 매월 기금으로 출연하며, 사용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한다. <br> ② 이 기금은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실업, 정리해고된 조합원의 실업수당으로 우선 사용하며, 조합원들의 복지, 고용안정,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확대한다. <br> ③ 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4. 임금체계 개선요구<br>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기형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 동수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2008년 10월 이내에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임금체계개선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노사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한다.

3) 원하청 불공정거래<br> &#8680; 원안으로 정리함.

1.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납품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br> -거래액이 일정액(10억원) 이상인 경우<br> -완성차업체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2.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부정기적인 단가인하, 강제적인 임률고정, 과도한 복사발주 등을 하지 않는다.

3. 원하청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노사가 협의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구성한다.

4) 비정규직 <br> &#8680; 제출된 원안으로 하되, 추후 중앙교섭 성사를 목표로 할때 의제를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당 단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br> - 고용보장 및 하도급 관련 요구는 고용보장 요구안으로 묶어서 제출하는것을 검토함.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 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한다.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생산 공정 업무는 정규직으로 하고 하도급 및 용역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신규채용 시 비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내하청업체 변경&#8228;폐업 시 고용을 승계하며 금속노조가 사내하청 관련 교섭 요구 시 교섭에 참가한다.

5) 노동안전<br> &#8680; 제출된 안중 ①항을 중심으로 3가지로 중앙교섭의제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단위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당단위와 논의한다.

* 휴게시간과 생산량 결정이 빠진 것에 대해 실노동시간 축소 및 교대제 시행을 중심으로 하고 지부, 지회교섭에서 관철한 후 추후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과 교섭단위별 교섭의제를 설계할 때 사업장 협약이나 지부요구로 정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br> 1) 휴게시간 등의 노동안전요구와 <br> 2) 완성사를 묶을 수 있는 요구를 만드는 등 기타의제에 대해 지부논의를 거쳐 의견을 다시 제출하기로 함.

[ 산재노동자 보호 및 권리보장 대책 ]<br>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br> ①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며 해당 재해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한다. 재요양 및 추가상병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br> ② 산업재해 요양 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의 휴업급여와 재해발생 이전 지급된 평균임금과의 차액 이상을 지급하여 원활한 치료 및 생계를 보장한다.

[ 노동안전보건 활동보장 대책 ]<br>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안전보건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일상활동 및 대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br> ①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담당간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과 작업환경개선위원에 대하여 유급으로 상근활동을 보장한다.

[ 노동안전보건 사회적 책임 대책 ]<br>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자 건강권의 보장과 사회 전체의 안전보건 및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br> ① 사업장 산업보건센터, 재활센터 등 의료관련시설에 대해 지역 노동자 전체에게 이용을 개방한다. <br> ② 유해위험물질의 배출 등 지역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br> ③ 노사공동으로 지역 환경영향 평가 및 지역주민 건강영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안건3. 교섭전반에 대한 기준과 규율 마련<br> &#8680; 투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부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지부별 의견을 바탕으로 차기 수련회에서 논의한다.

안건4. 기타<br> 4-1. 조합원 표본토론 대상 점검 건<br> &#8680; 경기지부 : 두원정공,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 대해 확인하고 나머지 지부는 추후 통보한다.

4-2. 조직진단 및 임단협 실태조사 점검<br> &#8680; 경기, 광주전남, 현대차가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지부는 추후 메일로 제출한다. <br> 제출처 : 임단협 실태조사(정책실 조사통계부장 : 참세상: 금속노조 또는 kmwu@jinbo.net)<br> 조직진단 및 단계별 투쟁계획서(조직실 : 금속노조 또는 kmwu@jinbo.net)

4-3. 제5차 단협위(수련회)<br> &#8680; 일정은 1/8-9로 하고, 장소는 본조에서 확정하여 통보한다.

참석현황표<br> 소속<br> 직책<br> 이름<br> 1차<br> (11/27)<br> 2차<br> (12/4)<br> 3차<br> (12/11-12)<br> 4차<br> (12/20)<br> 5차<br> (1/8-9)<br> 6차<br> (2/19)<br> 본조<br> 사무처장<br> 최용규<br> ○<br> ×<br> ×<br> ×

정책실장<br> 김성혁<br> ○<br> ○<br> ○<br> ○

교섭실장<br> 조건준<br> ○<br> ○<br> ○<br> ○

조직실장<br> 박용규<br> ×<br> ○<br> ○<br> ○

교육실장<br> 김연홍<br> ○<br> ×<br> ○<br> ×

선전홍보실장<br> 안정환<br> ○<br> ×<br> ×<br> ×

경기<br> 사무국장<br> 윤진국<br> ○<br> ○<br> ○<br> ○

경남<br> 수석부지부장<br> 김춘백<br> ×<br> ○<br> ○<br> ○

경주<br> 사무국장<br> 신경철<br> ○<br> ○<br> ○<br> ○

광전<br> 수석부지부장<br> 최삼철<br> ○<br> ○<br> ○<br> ○

구미<br> 수석부지부장<br> 이경원<br> ×<br> ○<br> ○<br> ×

대구<br> 사무국장<br> 차차원<br> ×<br> ○<br> ×<br> ×

대충<br> 사무국장<br> 이화운<br> ×<br> ×<br> ○<br> ○김진욱

만도<br> 조사통계<br> 변광열<br> ○<br> ○<br> ○<br> ○

부양<br> 부지부장<br> 변재규<br> ○<br> ○<br> ○<br> ×

서울<br> 사무국장<br> 최상천<br> ×<br> ×<br> ×<br> ○

울산<br> 사무국장<br> 이상순<br> ○<br> ○<br> ×<br> ○

인천<br> 사무국장<br> 박세준<br> ×<br> ○<br> ×<br> ×

전북

×<br> ×<br> ○하신기<br> ×

충남<br> 사무국장<br> 심의혁<br> ×<br> ×<br> ×<br> ○

포항<br> 사무국장<br> 김무수<br> ×<br> ○<br> ○<br> ×

기아<br> 고용차장<br> 김일주<br> ○<br> ○<br> ○<br> ×

대우<br> 사무국장<br> 최승구<br> ○<br> ○<br> ○<br> ○

쌍용<br> 사무국장<br> 김재영<br> ×<br> ○<br> ○<br> ×

현대<br> 부지부장<br> 조창민<br> 최병도<br> ×<br> ○조강훈<br> ○최병도

제철<br> 사무국장<br> 양광석<br> ×<br> ×<br> ○<br> ×

총원<br> 19지부27명

참가<br> 합계

9개지부<br> 14명<br> 14개지부<br> 17명<br> 14개지부<br> 18명<br> 11개지부<br> 14명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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