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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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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19606  
제목 [질의 회신] 광전지부 신분보장기금규정 관련 질의 회신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생산발행일자 2008-01-07 
작성/저자 금속노조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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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산별노조 강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에게 인사드립니다.

2. 광주전남지부에서 질의하신 신분보장기금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모든 손실액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본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금속노조의 신분보장기금 재정이 넉넉지 못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일부의 손실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신분보장기금 규정 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징계로 인한 통상임금 100%입니다. 상여금,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기타 포괄적인 임금은 아직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봉 등에 의한 10만원 미만의 손실금 역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문의하신 사례에서 해당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현재 신분보장기금규정의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대규모 신규조합원 조직화, 조합비 인상, 기금배분비율 상승 등 신분보장기금의 대폭적인 확대가 있기 전까지는 조합, 지부, 지회 등 각 단위에서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파일

KMWUi196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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