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01-08-02-007<br>
시행일자 : 2008. 02. 05<br>
수 신 : 지부장<br>
참 조 : 사무국장<br>
항 목 : 금속노조 63차 중앙위원회 소집 통보 및 시간할애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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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철폐와 산별노조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br>
2. 63차 중앙위원회를 2월 15일(금) 14시부터 16일(토)까지(1박 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위원 동지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br>
3. 중앙위원들이 소속된 지부·지회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시간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br>
4. 금속노조 회의규정 5조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참석을 할 경우 반드시 하루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속노조 63차 중앙위원회<br>
일시 : 2008. 2. 15(금) 14:00 ~ 16(토) (1박 2일)<br>
장소 : 추후공지<br>
안건 : 1. 신분보장기금 지급승인 건<br>
2. 조합비 산별기금 납부유예 승인 건<br>
3.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서장, 산하기구 원장 인준 건<br>
4. 임단협 방침 확정 건<br>
5. 목간전용 및 예비비 사용승인 건<br>
6. 산별부대비용 지출 예산안 승인 건<br>
7. 투쟁사업비 지급내용 사용 승인 건<br>
8. 쟁의기금 사용승인 건<br>
9. 각종 규정제정 및 개정 건<br>
10. 기타안건
-끝-<br>
(직인 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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