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 대우조선 중대재해 발생관련 긴급현장실천지침 ’ 의 건
1. 노동강도 완화! 안전보건 제도개악 분쇄! 노동자건강권 쟁취!<br>
2.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과 지역의 공동실천을 강화합시다. <br>
3. 지난 2월 18일 오전11:15분경 경남거제 대우조선 현장에서 작업 중 엘리베이터 협착사고로 중국 연수생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산재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br>
4. 이에 조합에서는 ‘대우조선 중대재해 발생 관련 긴급현장실천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조선분과 소속 사업장에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br>
대우조선 중대재해 발생관련 긴급현장실천지침 <br>
* 첨부 : 사고보고서 / 문의 : 1. 이주노동자(연수생포함)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전반을 파악 점검한다.<br>
2. 이주노동자 작업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br>
3. 엘리베이터 관련 작업에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br>
대우조선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고 쉬찌엔 님의 명복을 빕니다 <br>
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권리를 보장하라!! 조 <br>
전국금속노동조합 000지회(노동조합) 4. 현장에 추모현수막을 설치한다.본조 노동안전보건실(부장 윤종선 011-614-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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