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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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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19765  
제목 [확정]2008년 요구안(일부 오타수정하였음)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체교섭실   생산발행일자 2008-02-26 
작성/저자 단체교섭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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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문】<b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8231;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8231;경제&#8231;사회&#8231;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br> 【협약의 우선 적용】<br>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기본협약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br> 【사용자단체 가입】<br>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br> 【유일교섭 단체】<br>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8231; 노동조건ㆍ조합활동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 【협약의 유효기간】<br> 1.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br>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br> 【조합비 등 일괄공제】<br>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파일

KMWUi197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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