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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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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19776  
제목 [공문] 지부 대의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조직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국   생산발행일자 2008-02-28 
작성/저자 여성국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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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2-08-02-089

시행일자 : 2008. 2. 28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여성사업담당간부

제 목 : 지부 대의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조직 건

1. 2008년 투쟁과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지들에게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조합은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제6조(예방)에 따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간부들의 성인지 수준을 향상하여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여성위원회에는 ‘지부 대의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 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부 별 1회 교육에 한해 강사비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지부에서는 이후 개최 될 임시대의원대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1회로 지부 전체 대의원의 교육이 불가능 한 경우 2회까지 강사비를 각 30만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주십시오. 강사 선임이 어려운 지부에서는 교육일 2주 전까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4. 교육 이후 지부에서는 지급증과 보고서,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본 교육과 관련한 모든 문의와 관련 서류 제출은 정유림 여성차장 (02-2670-9527, 011-9337-2709, limy@hanmail.net)에게 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신청서 양식 1부. <br> 성폭력 예방 교육 평가서 양식 1부.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파일

KMWUi197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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