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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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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KMWUi19799  
제목 [공문]금속노조 2008년 임단협 교섭요구 지침(수정)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체교섭실   생산발행일자 2008-03-05 
작성/저자 단체교섭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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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KOREAN METAL WORKERS' UNION<br>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건물 5층 (150-982) / 전화 02)2670-9555 / 팩스 02)714-0662 / ID:(참)금속노조

문서번호 : 금속중앙3-08-03-036<br> 시행일자 : 2008. 3. 10<br> 수 신 : 지부장<br> 참 조 : 지부 사무국장<br> 제 목 : 금속노조 2008년 임단협 교섭요구 지침 수정의 건

1. 한미FTA 무효!, 산별교섭 쟁취! 등 2008년 투쟁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동지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3월 5일 발송된 금속노조 2008년 교섭요구 수정사항입니다. 임시대대 영상 서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관련 요구사항 중 고용보장 조항에 ‘등’이 빠져 있어 수정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중앙교섭요구 산별중앙협약 4. 비정규직 관련 사항에 ‘【고용보장】회사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며, 사내하청업체 변경&#8228;폐업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합의사항)등을 승계한다.’에서 ‘등’을 추가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자료 : 금속노조 2008년 교섭요구 공문 양식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br> 금속노조 2008년 교섭요구 공문 양식

KOREAN METAL WORKERS' UNION<br>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건물 5층 (150-982) / 전화 (02)2670-9555 / 팩스 (02)714-0662 / ID:(참)금속노조

문서번호 : 금속 (지부)(부서)-08-03-00<br> 시행일자 : 2008. 3. 14.<br> 수 신 : 대표이사<br> 제 목 : 금속노조 2008년 단체교섭 요청의 건

1. 나라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2. 귀사도 아시다시피 본 조합은 산별 중앙교섭&#8228;지부 집단교섭&#8228;사업장 보충교섭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본협약과 산별중앙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별노조로서 산별교섭&#8228;산별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08년 단체교섭을 위해, 요구안과 교섭위원 명단 및 교섭의 일시&#8231;장소를 아래 붙임자료와 같이 제출합니다.

4. 금속노조는 2008년에 귀사와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귀사에서도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8228;지부교섭 등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덧붙임자료 1. 금속노조 2008년 단체교섭 요구안<br> 2. 금속노조 교섭위원 명단<br> 3. 교섭의 일시&#8228;장소.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br>

금속노조 2008년 단체교섭 요구안

1. 중앙교섭 요구안

1) 기본협약

【전문】<b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8231;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8231;경제&#8231;사회&#8231;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br> 【협약의 우선 적용】<br>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기본협약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br> 【사용자단체 가입】<br>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br> 【유일교섭 단체】<br>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8231; 노동조건ㆍ조합활동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 【협약의 유효기간】<br> ①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br>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br> 【조합비 등 일괄공제】<br>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2) 산별 중앙협약

【전문】<br> 본 협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맺은 산별 중앙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1. 조합활동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br>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을 년 24시간이상 보장한다.<br> 【조합간부 활동시간】<br> 조합간부(조합, 지부, 지회의 대의원, 상집, 현장조직위원 이상)의 유급교육시간은 활동시간 및 조합원 교육시간과 별도로 년 40시간 이상 보장한다. <br> 【대의원 활동시간】<br> 금속노조 대의원(본조&#8228;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br> 【중앙위원 활동시간】<br> 금속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br> 1.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br> 2. 금속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br>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br>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br> 【열람&#8231;복사 편의와 자료제공】<br>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8231;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br>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br> 【조합전임】<br>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br> 【전임자의 처우】<br>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br>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br>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8228;가압류 관련】<br>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8228;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2.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br>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br>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br>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br> 일자리 창출,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여 교대제 개선,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연평균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br> 1.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및 납품 사에 대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한다.<br> 2. 노동시간 단축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요구한다.(근무형태 전환기업 지원제도) <br>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br>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br>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8231;운영 사항<br>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br>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br>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br>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br> 【산재은폐 방지】<br>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br>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인정】<br>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br> 1. 작업량, 작업인원,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의 변경 및 신규설비 도입 시 노사합의로 공동 결정한다.<br>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 이상에 대해 유급으로 재해예방활동을 보장한다. 사업장별 인원대비 주당 활동시간은 100인 이하 8시간, 200인 이하 16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이하 32시간, 500인 이상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br> 3. 재해발생시 신속히 치료하고 산재신청을 하되 관계기관의 불승인시 재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한다. 재요양 및 추가상병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3. 고용안정

【해외공장】<br> ①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8228;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br> ②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br> ③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br>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8231;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br> 【신기계도입, 공장이전】<br>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br>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br> 【별도법인】<br> ①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8231;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br>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br>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br> 【분할, 합병, 분사】<br> 회사는 분할&#8228;합병&#8228;매각 및 분사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br> 【적정인원, 배치전환】<br> 회사는 자연감소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br> 【산업공동화 대책】<br> ①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br> ②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br> ③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br> ④ 회사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br>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br>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br> ② 금속노조와 회사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br> ③ 제 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4. 비정규직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br> ①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br> ②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br>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br> ①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br> ②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br>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br> 【임시직의 정규직화】<br>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br>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br>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br>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br>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br> ②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br>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br>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br>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br>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교섭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br>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br> 회사는 생산공정 업무 중 비정규직 공정의 5%를 매년 정규직화 한다.<br> 정규직화시 비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단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br> 【고용보장】<br>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며, 사내하청업체 변경&#8228;폐업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합의사항) 등을 승계한다.<br>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br>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br>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br>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br>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br> 회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8228;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br> 【우리 쌀 사용】<br> 회사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8231;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br>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br>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br>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br> ①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완성차업체가 계약당사자인 납품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br> ② 회사는 부정기적인 단가인하, 강제적인 임률고정, 과도한 복사발주 등을 하지 않는다.<br> ③ 원하청거래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노사가 협의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구성한다.

6. 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br> ①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금액 994,840원)<br>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br> ③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임금인상】<br> 회사는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134,69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기본급외의 수당 및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다룬다.

【임금차별 해소】<br>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기본급 임금인상은 정액기준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산별협약준수조치】<br>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중앙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br>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br> ①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연구팀을 2008년 2월까지 노사 동수로 구성ㆍ운영한다. <br> ② 노사공동연구팀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br> ③ 노사공동연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지부교섭 요구<br> 1) 지부공동요구안

※ 지부에서 작성하며, 지역지부는 불참사업장에 대해 기존 합의서 수용하도록 자료 추가함.<br> ※ 기업지부는 2)사업장 보충요구와 3)사업장단협 통일요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제출함

2) 사업장 보충요구

※ 사업장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은 요구하지 않아도 됨<br> ※ 지회에서 작성하며 단협사업장은 아래 사업장 단협 통일요구를 하나로 묶어 작성함<br> ※ 사업장 단협조항이 사업장 단협 통일요구보다 상회할 경우 조합(지부)과 상의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함

※ 사업장 단협 장절 체계에 맞게 사업장 단협요구안에 넣어서 보냄

【전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8231;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8228;경제&#8228;사회&#8228;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8228;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장 조합활동<br> 【조합활동】금속노조의 대의원(조합.지부), 중앙위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현장전문위원, 현장조직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br>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노조에 가입한 비정규 노동자 및 사내하청 업체와의 계약&#8231;재계약은 조합과 합의한다. <br> 【직선임원 전임 및 처우】직선 임원의 경우 전임을 인정하고, 처우는 지회장 처우와 동일하게 한다.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br> 【기업의 사회적 책무】①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②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장 고용안정<br>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① 임신&#8231;출산&#8231;육아 또는 질병&#8231;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임시직&#8228;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임시직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br>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가 근로기준법&#8228;산업안전보건법&#8228;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직영으로 채용한다. ②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8231;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한다. ③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장 노동시간&#8228;휴일&#8228;휴가<br> 【유급휴일】노조창립기념일 (2월 8일) <br>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7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준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br>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① 노사합의로 전 직원 교육이나 연수 시 성폭력 예방,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되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성폭력 발생 시 성평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노사 합의에 의거 처리한다. ③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접수에서 처리완료시까지 신체&#8228;정신상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유급휴가를 준다.<br> 【직장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실 설치 운영】<br> 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조성과 자녀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실을 설치 운영한다.<br> ② 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실은 2008년까지 설치한다.<br> ③ 회사는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br> ④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노사동수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br> 【정규직 채용】자연감원으로 인한 신규 채용 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여성이 퇴사한 자리엔 반드시 여성으로 채용한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br>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권 보호】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및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br>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를 설치&#8231;운영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8231;운영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④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⑤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8231;보고&#8231;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br> 【산재은폐 방지】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를 전원 징계한다. 다만, 관리자에 의해서 은폐될 경우 재해자는 제외한다. ② 산업안전보건 관련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한다.<br> 【뇌&#8228;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사용자는 뇌&#8228;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노사가 합의한 평가주체, 방식, 내용 등으로 실시한다. 단, 최초 평가는 합의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실시한다. 가)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상기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나)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조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노동시간,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기타 노동조건을 변경한 경우 3. 사용자는 작업량, 노동시간, 작업조직, 신기술 및 신설비 도입 등 주요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반드시 안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자 건강장해 및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장 단체교섭<br> 【단체교섭】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3월부터 시작하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제13장 노동쟁의<br> 【쟁의 중 신분보장】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br>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회사는 쟁의기간 중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14장 부칙<br> 【유효기간】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 짝수년 또는 매년 )년 ( )월 ( )일부터 ( )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유효기간의 경과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활동보장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협약갱신】노사는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br> 【불이행책임】①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②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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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은 ‘사업장단협 통일기준안’과 달리 단협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 조항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고 이보다 하회하는 사업장에서만 제출하도록 함.<br> 즉, 갱신요구안 제출기간이 15일 이하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갱신요구안 제출기간이 20일&#8228;30일&#8228;45일 등 15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만 요구안으로 제출함.<br> * 다만, 각 사업장단협 유효기간이 3월말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곳은 반드시 3월말로 통일하여야 함. (소급적용 시 불이익할 경우 소급일 명시)로 통일되어 있음.<br> ◇ 사업장단협 장&#8228;절 체계 통일안 ◇

전문

제 1장 총칙<br> 【유일교섭단체】 【협약의 우선】<br>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 금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br>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 2장 조합활동<br> 【조합활동의 보장】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br> 【조합원 교육시간】 【홍보활동 보장】<br> 【출장 취급】 【조합전임】<br> 【전임자의 처우】 【노조 재정자립기금 적립】<br> 【공직 취임 인정】 【조합비 등 일괄공제】<br> 【시설편의 제공】 【문서 열람, 복사 및 자료 제공】<br> 【통지의무】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br> 【직선임원 전임 및 처우】

제 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br> 【기업의 사회적 책무】 【경영의 공개와 자율성 확립】<br> 【사외이사 및 감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br> 【소액주주권 및 회계장부열람권 보장】 【경영개선위원회(직장발전위원회)】

제 4장 인사<br> 【인사위원회】 【인사원칙】<br> 【이의제기】 【채용】<br> 【우선 채용】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br> 【승진 승급】 【선임권 보장】<br> 【표창】 【정년】<br> 【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자 처우】<br> 【복직】 【징계사유】<br>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br> 【징계 절차】 【해고의 제한】<br> 【해고의 예고와 제한】 【부당징계와 해고】

제 5장 고용안정<br> 【고용안정위원회】 【고용안정기금 적립】<br>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 사용 제한】<br>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br>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br>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신기술 도입】<br> 【교육훈련】 【외주 또는 하도급】<br> 【이주 노동자】 【장애인 고용】<br> 【고령자 고용】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br> 【사내하청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신설공장】<br> 【해외공장】

제 6장 임금<br> 【임금의 정의와 구성】 【수당】<br> 【상여금】 【임금저하 불가】<br> 【임금체계의 개편 등】 【임금인상】<br> 【임금지급일】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br> 【비상시 지불】 【휴업지불】<br> 【퇴직금 누진제】 【퇴직연금보험】<br>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 【퇴직금 중간정산】<br> 【퇴직금 지급의 특례】

제 7장 노동시간 · 휴일ㆍ휴가<br> 【노동시간】 【휴게시간】<br> 【시업 및 종업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br> 【유급휴일】 【연월차휴가】<br> 【특별휴가】 【병가】<br> 【공가】 【하기휴가】

제 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br>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모집과 채용】<br> 【임금】 【교육훈련】<br> 【배치】 【승진, 승급】<br> 【정년, 퇴직】 【해고금지】<br>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폭행의 금지】<br> 【남녀고용평등위원회】 【생리휴가】<br> 【산전산후휴가】 【유산휴가】<br> 【직장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실 설치 운영】 【육아휴직】<br> 【수유시간】 【야업금지】<br> 【연장근로】 【정규직 채용】

제 9장 산업안전보건<br>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br>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br>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안전보건교육】<br> 【안전보호장구】 【작업환경측정】<br>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br>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재해인정】<br>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br> 【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작업중지권】<br>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br> 【자체검사】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br>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br> 【노동부보고】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br>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뇌&#8228;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제 10장 복지후생<br> 【복지후생시설】 【조합의 복지사업 지원】<br> 【사내복지기금】 【사원주택 건립】<br> 【주택자금 대출】 【기숙사】<br>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br> 【의료보험조합의 민주적 운영】 【통근편의】<br> 【급식】 【근무복 등】<br> 【개인연금 지원】 【문화체육활동보장】<br> 【문화체육행사】

제 11장 단체교섭<br> 【단체교섭】 【교섭대상】<br> 【교섭요구】 【교섭의무】<br> 【교섭위원 구성】 【대표위원 의무참석】<br> 【간사선임】 【자료제출】<br> 【합의서 작성】 【임시상근】

제 12장 노사협의회<br> 【노사협의회】 【보고사항】<br> 【협의사항】 【의결사항】<br> 【자료제시】 【의결사항의 효력】

제 13장 노동쟁의<br> 【노동쟁의 원칙】 【쟁의 중 신분보장】<br>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쟁의기간중의 임금】

제 14장 부칙<br> 【유효기간】 【협약갱신】<br> 【보충협약 및 재교섭】 【준용】<br> 【불이행 책임】 【협약의 보관】<br> <br> 금속노조 교섭위원 명단

소 속<br> 직 책<br> 이 름<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위원장<br> 정갑득<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수석부위원장<br> 남택규<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김일섭<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박근태<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박준석<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오상룡<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우병국<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정혜경<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권순만<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사무처장<br> 최용규<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단체교섭실장<br> 조건준<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br> 지부장<br> 양동규<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br> 지부장<br> 허재우<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br> 지부장<br> 김상철<br>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br> 지부장<br> 심종섭<br>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br> 지부장<br> 현정호<br>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br> 지부장<br> 이광우<br>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br> 지부장<br> 조민제<br>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br> 지부장<br> 차해도<br>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br> 지부장<br> 김현미<br>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br> 지부장<br> 강태희<br>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br> 지부장<br> 박병화<br>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br> 지부장<br> 이민수<br>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br> 지부장<br> 정원영<br>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br> 지부장<br> 권성화<br>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br> 지부장<br> 김상구<br>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자동차지부<br> 지부장<br> 이남묵<br>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br> 지부장<br> 공병옥<br>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br> 지부장<br> 정일권<br>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br> 지부장<br> 윤해모

☞기업지부에 해당(3/12 중집에서 교섭단이 확정되면 실국장 명단을 추가)

소 속<br> 직 책<br> 이 름<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총무실장<br> 강오수<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정책실장<br> 김성혁<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기획실장<br> 이정희<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조직실장<br> 박용규<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대외협력실장<br> 박유호<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교육실장<br> 김연홍<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선전홍보실장<br> 안정환<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노동안전보건실장<br> 안영태<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br> 민경민<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교섭국장<br> 권명숙<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교섭국장<br> 이익재<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교섭국장<br> 김진봉<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정책국장<br> 김 혁<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정책국장<br> 이환훈<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선전국장<br> 김성열<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조직부장<br> 이창배

☞기업지부에 해당(3/12 중집에서 교섭단이 확정되면 아래 명단중 해당교섭위원을 추가.)

소 속<br> 직 책<br> 이 름<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박명규<br> 부지부장<br> 배재형<br> 박종삼<br> 황명선<br> 사무국장<br> 윤진국<br>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장광수<br> 사무국장<br> 최상천<br> 부지부장<br> 이시욱<br> 부지부장<br> 최정우<br> 부지부장<br> 이승현<br>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채규전<br> 부지부장<br> 정선호<br> 윤훈상<br> 사무국장<br> 박세준<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김춘백<br> 부지부장<br> 김진호<br> 정갑범<br> 진창근<br> 허태혁<br> 정광식<br> 사무국장<br> 이선임<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한효섭<br> 부지부장<br> 조상흠<br> 김동억<br> 사무국장<br> 신경철<br>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이경원<br> 사무국장<br> 임강순<br>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서성덕<br> 부지부장<br> 곽진영<br> 사무국장<br> 차차원<br>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박종석<br> 부지부장<br> 변재규<br> 사무국장<br> 정홍형<br>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김진호<br> 부지부장<br> 김영균<br> 사무국장<br> 이상순<br>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신명균<br>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김태곤<br> 부지부장<br> 김종일<br> 부지부장<br> 정창봉<br> 부지부장<br> 주인구<br> 사무국장<br> 조창민<br>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안양규<br> 부지부장<br> 박영길<br> 사무국장<br> 김덕기<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대우자동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김준오<br> 부지부장<br> 정인주<br> 사무국장<br> 최승구<br>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자동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이홍섭<br> 부지부장<br> 김주영<br> 사무국장<br> 김재영

☞해당지부의 교섭위원 명단을 추가함. (기업 및 지역지부 모두 해당)

소 속<br> 직 책<br> 이 름<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부지부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부지부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부지부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사무국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br> 지회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

※ 추후 교섭위원이 변동되면 재 통보하겠음.

교섭 상견례 및 제 1차 교섭

○중앙교섭 일시 : 2008년 4월 1일(화) 오후 2시<br> 장소 : 서울. 금속노조 6층 회의실<br> -----------------------------------------------------<br> ☞ 3/12 중집에서 확정된 방침에 따름

○지부집단교섭 일시 : 2008년 월 일(목) 시<br> 장소 :

○사업장 보충교섭 일시 : 2008년 월 일(금) 시<br>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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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WUi197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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