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METAL WORKERS' UNION<br>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건물 5층 (150-982) / 전화 02)2670-9555 / 팩스 02)714-0662 / ID:(참)금속노조
문서번호 : 금속중앙3-08-03-036<br>
시행일자 : 2008. 3. 10<br>
수 신 : 지부장<br>
참 조 : 지부 사무국장<br>
제 목 : 금속노조 2008년 임단협 교섭요구 지침 수정의 건
1. 한미FTA 무효!, 산별교섭 쟁취! 등 2008년 투쟁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동지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3월 5일 발송된 금속노조 2008년 교섭요구 수정사항입니다. 임시대대 영상 서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관련 요구사항 중 고용보장 조항에 ‘등’이 빠져 있어 수정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중앙교섭요구 산별중앙협약 4. 비정규직 관련 사항에 ‘【고용보장】회사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며, 사내하청업체 변경․폐업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합의사항)등을 승계한다.’에서 ‘등’을 추가하여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자료 : 금속노조 2008년 교섭요구 공문 양식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br>
금속노조 2008년 교섭요구 공문 양식
KOREAN METAL WORKERS' UNION<br>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건물 5층 (150-982) / 전화 (02)2670-9555 / 팩스 (02)714-0662 / ID:(참)금속노조
문서번호 : 금속 (지부)(부서)-08-03-00<br>
시행일자 : 2008. 3. 14.<br>
수 신 : 대표이사<br>
제 목 : 금속노조 2008년 단체교섭 요청의 건
1. 나라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2. 귀사도 아시다시피 본 조합은 산별 중앙교섭․지부 집단교섭․사업장 보충교섭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본협약과 산별중앙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별노조로서 산별교섭․산별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08년 단체교섭을 위해, 요구안과 교섭위원 명단 및 교섭의 일시‧장소를 아래 붙임자료와 같이 제출합니다.
4. 금속노조는 2008년에 귀사와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귀사에서도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지부교섭 등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덧붙임자료 1. 금속노조 2008년 단체교섭 요구안<br>
2. 금속노조 교섭위원 명단<br>
3. 교섭의 일시․장소.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br>
금속노조 2008년 단체교섭 요구안
1. 중앙교섭 요구안
1) 기본협약
【전문】<b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br>
【협약의 우선 적용】<br>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기본협약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br>
【사용자단체 가입】<br>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br>
【유일교섭 단체】<br>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ㆍ조합활동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
【협약의 유효기간】<br>
①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br>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br>
【조합비 등 일괄공제】<br>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2) 산별 중앙협약
【전문】<br>
본 협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맺은 산별 중앙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1. 조합활동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br>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을 년 24시간이상 보장한다.<br>
【조합간부 활동시간】<br>
조합간부(조합, 지부, 지회의 대의원, 상집, 현장조직위원 이상)의 유급교육시간은 활동시간 및 조합원 교육시간과 별도로 년 40시간 이상 보장한다. <br>
【대의원 활동시간】<br>
금속노조 대의원(본조․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br>
【중앙위원 활동시간】<br>
금속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br>
1.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br>
2. 금속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br>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br>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br>
【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br>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br>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br>
【조합전임】<br>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br>
【전임자의 처우】<br>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br>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br>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br>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2.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br>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br>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br>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br>
일자리 창출,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여 교대제 개선,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연평균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br>
1. 노동시간 단축 및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영세사업장 및 납품 사에 대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한다.<br>
2. 노동시간 단축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노사 공동으로 요구한다.(근무형태 전환기업 지원제도) <br>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br>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br>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br>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br>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br>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br>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br>
【산재은폐 방지】<br>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br>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인정】<br>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br>
1. 작업량, 작업인원,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의 변경 및 신규설비 도입 시 노사합의로 공동 결정한다.<br>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 이상에 대해 유급으로 재해예방활동을 보장한다. 사업장별 인원대비 주당 활동시간은 100인 이하 8시간, 200인 이하 16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이하 32시간, 500인 이상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br>
3. 재해발생시 신속히 치료하고 산재신청을 하되 관계기관의 불승인시 재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한다. 재요양 및 추가상병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3. 고용안정
【해외공장】<br>
①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br>
②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br>
③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br>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br>
【신기계도입, 공장이전】<br>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br>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br>
【별도법인】<br>
①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br>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br>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br>
【분할, 합병, 분사】<br>
회사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br>
【적정인원, 배치전환】<br>
회사는 자연감소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br>
【산업공동화 대책】<br>
①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br>
②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br>
③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br>
④ 회사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br>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br>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br>
② 금속노조와 회사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br>
③ 제 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4. 비정규직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br>
①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br>
②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br>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br>
①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br>
②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br>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br>
【임시직의 정규직화】<br>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br>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br>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br>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br>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br>
②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br>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br>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br>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br>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며 교섭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br>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br>
회사는 생산공정 업무 중 비정규직 공정의 5%를 매년 정규직화 한다.<br>
정규직화시 비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단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br>
【고용보장】<br>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며, 사내하청업체 변경․폐업 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합의사항) 등을 승계한다.<br>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br>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br>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br>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br>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br>
회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br>
【우리 쌀 사용】<br>
회사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br>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br>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br>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br>
①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완성차업체가 계약당사자인 납품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br>
② 회사는 부정기적인 단가인하, 강제적인 임률고정, 과도한 복사발주 등을 하지 않는다.<br>
③ 원하청거래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노사가 협의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구성한다.
6. 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br>
①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금액 994,840원)<br>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br>
③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임금인상】<br>
회사는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134,690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기본급외의 수당 및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다룬다.
【임금차별 해소】<br>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기본급 임금인상은 정액기준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산별협약준수조치】<br>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중앙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br>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br>
①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연구팀을 2008년 2월까지 노사 동수로 구성ㆍ운영한다. <br>
② 노사공동연구팀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br>
③ 노사공동연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지부교섭 요구<br>
1) 지부공동요구안
※ 지부에서 작성하며, 지역지부는 불참사업장에 대해 기존 합의서 수용하도록 자료 추가함.<br>
※ 기업지부는 2)사업장 보충요구와 3)사업장단협 통일요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제출함
2) 사업장 보충요구
※ 사업장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은 요구하지 않아도 됨<br>
※ 지회에서 작성하며 단협사업장은 아래 사업장 단협 통일요구를 하나로 묶어 작성함<br>
※ 사업장 단협조항이 사업장 단협 통일요구보다 상회할 경우 조합(지부)과 상의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함
※ 사업장 단협 장절 체계에 맞게 사업장 단협요구안에 넣어서 보냄
【전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장 조합활동<br>
【조합활동】금속노조의 대의원(조합.지부), 중앙위원,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현장전문위원, 현장조직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br>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노조에 가입한 비정규 노동자 및 사내하청 업체와의 계약‧재계약은 조합과 합의한다. <br>
【직선임원 전임 및 처우】직선 임원의 경우 전임을 인정하고, 처우는 지회장 처우와 동일하게 한다.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br>
【기업의 사회적 책무】①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②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장 고용안정<br>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①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임시직․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임시직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br>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직영으로 채용한다. ②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한다. ③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br>
【유급휴일】노조창립기념일 (2월 8일) <br>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7일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준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br>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① 노사합의로 전 직원 교육이나 연수 시 성폭력 예방,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되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성폭력 발생 시 성평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노사 합의에 의거 처리한다. ③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접수에서 처리완료시까지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유급휴가를 준다.<br>
【직장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실 설치 운영】<br>
① 회사는 조합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조성과 자녀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실을 설치 운영한다.<br>
② 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실은 2008년까지 설치한다.<br>
③ 회사는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br>
④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노사동수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br>
【정규직 채용】자연감원으로 인한 신규 채용 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여성이 퇴사한 자리엔 반드시 여성으로 채용한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br>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권 보호】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및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br>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④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⑤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보고‧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br>
【산재은폐 방지】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를 전원 징계한다. 다만, 관리자에 의해서 은폐될 경우 재해자는 제외한다. ② 산업안전보건 관련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한다.<br>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사용자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노사가 합의한 평가주체, 방식, 내용 등으로 실시한다. 단, 최초 평가는 합의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실시한다. 가)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상기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나)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조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노동시간,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기타 노동조건을 변경한 경우 3. 사용자는 작업량, 노동시간, 작업조직, 신기술 및 신설비 도입 등 주요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반드시 안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자 건강장해 및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장 단체교섭<br>
【단체교섭】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3월부터 시작하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제13장 노동쟁의<br>
【쟁의 중 신분보장】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br>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회사는 쟁의기간 중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14장 부칙<br>
【유효기간】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 짝수년 또는 매년 )년 ( )월 ( )일부터 ( )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유효기간의 경과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활동보장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협약갱신】노사는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br>
【불이행책임】①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②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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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은 ‘사업장단협 통일기준안’과 달리 단협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 조항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고 이보다 하회하는 사업장에서만 제출하도록 함.<br>
즉, 갱신요구안 제출기간이 15일 이하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갱신요구안 제출기간이 20일․30일․45일 등 15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만 요구안으로 제출함.<br>
* 다만, 각 사업장단협 유효기간이 3월말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곳은 반드시 3월말로 통일하여야 함. (소급적용 시 불이익할 경우 소급일 명시)로 통일되어 있음.<br>
◇ 사업장단협 장․절 체계 통일안 ◇
전문
제 1장 총칙<br>
【유일교섭단체】 【협약의 우선】<br>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 금지】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br>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제 2장 조합활동<br>
【조합활동의 보장】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br>
【조합원 교육시간】 【홍보활동 보장】<br>
【출장 취급】 【조합전임】<br>
【전임자의 처우】 【노조 재정자립기금 적립】<br>
【공직 취임 인정】 【조합비 등 일괄공제】<br>
【시설편의 제공】 【문서 열람, 복사 및 자료 제공】<br>
【통지의무】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br>
【직선임원 전임 및 처우】
제 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br>
【기업의 사회적 책무】 【경영의 공개와 자율성 확립】<br>
【사외이사 및 감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br>
【소액주주권 및 회계장부열람권 보장】 【경영개선위원회(직장발전위원회)】
제 4장 인사<br>
【인사위원회】 【인사원칙】<br>
【이의제기】 【채용】<br>
【우선 채용】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br>
【승진 승급】 【선임권 보장】<br>
【표창】 【정년】<br>
【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자 처우】<br>
【복직】 【징계사유】<br>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br>
【징계 절차】 【해고의 제한】<br>
【해고의 예고와 제한】 【부당징계와 해고】
제 5장 고용안정<br>
【고용안정위원회】 【고용안정기금 적립】<br>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 사용 제한】<br>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br>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br>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신기술 도입】<br>
【교육훈련】 【외주 또는 하도급】<br>
【이주 노동자】 【장애인 고용】<br>
【고령자 고용】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br>
【사내하청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신설공장】<br>
【해외공장】
제 6장 임금<br>
【임금의 정의와 구성】 【수당】<br>
【상여금】 【임금저하 불가】<br>
【임금체계의 개편 등】 【임금인상】<br>
【임금지급일】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br>
【비상시 지불】 【휴업지불】<br>
【퇴직금 누진제】 【퇴직연금보험】<br>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 【퇴직금 중간정산】<br>
【퇴직금 지급의 특례】
제 7장 노동시간 · 휴일ㆍ휴가<br>
【노동시간】 【휴게시간】<br>
【시업 및 종업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br>
【유급휴일】 【연월차휴가】<br>
【특별휴가】 【병가】<br>
【공가】 【하기휴가】
제 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br>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모집과 채용】<br>
【임금】 【교육훈련】<br>
【배치】 【승진, 승급】<br>
【정년, 퇴직】 【해고금지】<br>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폭행의 금지】<br>
【남녀고용평등위원회】 【생리휴가】<br>
【산전산후휴가】 【유산휴가】<br>
【직장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실 설치 운영】 【육아휴직】<br>
【수유시간】 【야업금지】<br>
【연장근로】 【정규직 채용】
제 9장 산업안전보건<br>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br>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br>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안전보건교육】<br>
【안전보호장구】 【작업환경측정】<br>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br>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재해인정】<br>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br>
【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작업중지권】<br>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br>
【자체검사】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br>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br>
【노동부보고】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br>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제 10장 복지후생<br>
【복지후생시설】 【조합의 복지사업 지원】<br>
【사내복지기금】 【사원주택 건립】<br>
【주택자금 대출】 【기숙사】<br>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br>
【의료보험조합의 민주적 운영】 【통근편의】<br>
【급식】 【근무복 등】<br>
【개인연금 지원】 【문화체육활동보장】<br>
【문화체육행사】
제 11장 단체교섭<br>
【단체교섭】 【교섭대상】<br>
【교섭요구】 【교섭의무】<br>
【교섭위원 구성】 【대표위원 의무참석】<br>
【간사선임】 【자료제출】<br>
【합의서 작성】 【임시상근】
제 12장 노사협의회<br>
【노사협의회】 【보고사항】<br>
【협의사항】 【의결사항】<br>
【자료제시】 【의결사항의 효력】
제 13장 노동쟁의<br>
【노동쟁의 원칙】 【쟁의 중 신분보장】<br>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쟁의기간중의 임금】
제 14장 부칙<br>
【유효기간】 【협약갱신】<br>
【보충협약 및 재교섭】 【준용】<br>
【불이행 책임】 【협약의 보관】<br>
<br>
금속노조 교섭위원 명단
소 속<br>
직 책<br>
이 름<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위원장<br>
정갑득<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수석부위원장<br>
남택규<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김일섭<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박근태<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박준석<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오상룡<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우병국<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정혜경<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부위원장<br>
권순만<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사무처장<br>
최용규<br>
전국금속노동조합<br>
단체교섭실장<br>
조건준<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br>
지부장<br>
양동규<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br>
지부장<br>
허재우<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br>
지부장<br>
김상철<br>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br>
지부장<br>
심종섭<br>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br>
지부장<br>
현정호<br>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br>
지부장<br>
이광우<br>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br>
지부장<br>
조민제<br>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br>
지부장<br>
차해도<br>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br>
지부장<br>
김현미<br>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br>
지부장<br>
강태희<br>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br>
지부장<br>
박병화<br>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br>
지부장<br>
이민수<br>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br>
지부장<br>
정원영<br>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br>
지부장<br>
권성화<br>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br>
지부장<br>
김상구<br>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자동차지부<br>
지부장<br>
이남묵<br>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br>
지부장<br>
공병옥<br>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br>
지부장<br>
정일권<br>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br>
지부장<br>
윤해모
☞기업지부에 해당(3/12 중집에서 교섭단이 확정되면 실국장 명단을 추가)
소 속<br>
직 책<br>
이 름<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총무실장<br>
강오수<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정책실장<br>
김성혁<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기획실장<br>
이정희<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조직실장<br>
박용규<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대외협력실장<br>
박유호<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교육실장<br>
김연홍<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선전홍보실장<br>
안정환<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노동안전보건실장<br>
안영태<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br>
민경민<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교섭국장<br>
권명숙<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교섭국장<br>
이익재<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교섭국장<br>
김진봉<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정책국장<br>
김 혁<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정책국장<br>
이환훈<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선전국장<br>
김성열<br>
전국금속노동조합 <br>
조직부장<br>
이창배
☞기업지부에 해당(3/12 중집에서 교섭단이 확정되면 아래 명단중 해당교섭위원을 추가.)
소 속<br>
직 책<br>
이 름<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박명규<br>
부지부장<br>
배재형<br>
박종삼<br>
황명선<br>
사무국장<br>
윤진국<br>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장광수<br>
사무국장<br>
최상천<br>
부지부장<br>
이시욱<br>
부지부장<br>
최정우<br>
부지부장<br>
이승현<br>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채규전<br>
부지부장<br>
정선호<br>
윤훈상<br>
사무국장<br>
박세준<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김춘백<br>
부지부장<br>
김진호<br>
정갑범<br>
진창근<br>
허태혁<br>
정광식<br>
사무국장<br>
이선임<br>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한효섭<br>
부지부장<br>
조상흠<br>
김동억<br>
사무국장<br>
신경철<br>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이경원<br>
사무국장<br>
임강순<br>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서성덕<br>
부지부장<br>
곽진영<br>
사무국장<br>
차차원<br>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박종석<br>
부지부장<br>
변재규<br>
사무국장<br>
정홍형<br>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김진호<br>
부지부장<br>
김영균<br>
사무국장<br>
이상순<br>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신명균<br>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김태곤<br>
부지부장<br>
김종일<br>
부지부장<br>
정창봉<br>
부지부장<br>
주인구<br>
사무국장<br>
조창민<br>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안양규<br>
부지부장<br>
박영길<br>
사무국장<br>
김덕기<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대우자동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김준오<br>
부지부장<br>
정인주<br>
사무국장<br>
최승구<br>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자동차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이홍섭<br>
부지부장<br>
김주영<br>
사무국장<br>
김재영
☞해당지부의 교섭위원 명단을 추가함. (기업 및 지역지부 모두 해당)
소 속<br>
직 책<br>
이 름<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수석부지부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부지부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부지부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부지부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br>
사무국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br>
지회장<br>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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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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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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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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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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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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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교섭위원이 변동되면 재 통보하겠음.
교섭 상견례 및 제 1차 교섭
○중앙교섭 일시 : 2008년 4월 1일(화) 오후 2시<br>
장소 : 서울. 금속노조 6층 회의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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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중집에서 확정된 방침에 따름
○지부집단교섭 일시 : 2008년 월 일(목) 시<br>
장소 :
○사업장 보충교섭 일시 : 2008년 월 일(금) 시<br>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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