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 제39조, 제40조 / 조합 5차 조직․쟁의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장조직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현장조직위원 모집 <br>
1). 모집기간 : 08년 4월1일 - 08년 6월30일까지 <br>
2). 신청접수 : 각 지부 조직담당자 <br>
3). 조합제출서류 : 현장위원 명단(연락처, e-mail주소 반드시 명기), 교육 훈련계획 <br>
4). 지원대상 : 현장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지부(※기 구성된 지부는 제외) <br>
5). 지원방안 : 교육훈련은 해당 지부가 선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따라 조직실이 심의하여 1인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지원범위는 강의비, 숙박비에 한함. <br>
(※ 영수증은 카드, 현금영수증만 인정하고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지금증은 조합 양식에 의거 처리된 것만 인정함)
**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문의 : 이창배 조직부장(02-2670-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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