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8-08-04-030<br>
시행일자 : 2008. 4. 7. <br>
수 신 : 지부장, 지회장<br>
참 조 : 사무국장, 노동안전보건부서장(담당자)<br>
제 목 : ‘ 4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사업 세부지침 ’ 건
1. 안전보건 제도개악 분쇄! 노동강도 완화! 노동자건강권 쟁취! <br>
2.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과 지역의 공동실천을 강화합시다. <br>
3. 민주노총 사업방침과 계획, 조합 중집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세부지침을 첨부문서와 같이 제출하오니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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