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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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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19931  
제목 [공문]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안 작성 시 유의사항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08-04-08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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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3-08-04-037<br> 시행일자 : 2008. 04. 08<br> 수 신 : 지부장(지회장)<br> 참 조 : 사무(국)장<br> 제 목 :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한미FTA 무효!, 산별교섭 쟁취! 등 2008년 투쟁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동지들, 수고가 많으십니다.<br> 2. 금속노조는 지난 2월 임시대대를 통해 ‘교섭과 쟁의에 관한 지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1차 임시대대 p163) 또한 금속노조 규약66조, 지부규정 34조, 지회규칙 35조 등에 따르면 ‘모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은 노조 위원장 명의로 체결’해야 합니다. <br> 3. 즉, 금속노조가 소속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 대대에서 ‘2008년 임단투의 주요 목표’로(21차 임시대대 p128) 대 사측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금속노조가 실질적인 교섭권한이 있음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부, 지회는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할 때 ‘전문 체결주체 -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를 비롯한 사업장 통일단협 21개 조항과, 장절체계를 통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br> 4. 또한 금속노조의 규약과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조합의 최고 결정으로 하부단위에서 수정되거나 재논의하는 것조차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설사 지부나 지회의 의사결정단위에서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요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규약 규정 및 대대 결정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사항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요구안 결정 전에 조합과 반드시 사전 점검 과정을 거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br> 5. 이에 각 지부, 지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 붙임자료. 사업장 요구안 확정시 필수 포함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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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WUi199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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