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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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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0167  
제목 [공문] 교섭 대응지침 5호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08-06-12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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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교섭 진행<br> 1) 불참지부(지회)는 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와 지부(지회)교섭을 반드시 함께 다룬다. 단,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지회교섭 타결없다는 원칙을 사수한다. <br> 2) 불참지부(지회)는 주2회 교섭을 진행하며 교섭차수를 높여나간다.<br> 3) 교섭에서 중앙교섭 참가와 산별협약 수용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일괄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br> 4) 지역지부는 집단교섭에서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참가를 촉구한다.

2. 교섭후 대책<br> 1) 조합의 투쟁방침인 전간부 출근투쟁, 상경투쟁 등에 적극 결합하며, 반드시 조합원과 공유하도록 한다.<br> 2)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에 대한 압박투쟁을 강화하며, 조정신청을 대비하여 긴장감을 갖추도록 한다.<br> 3) 투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 공유하도록 한다.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의 투쟁 현황에 대해 본조 조직실에 보고하도록 한다.

3. 임단협 투쟁계획<br> 1) 6/9부터 찬반투표시까지 전간부 현장출근투쟁<br> 2) 6/12~ 6/26까지 ‘중앙교섭 돌파 비상시기’로 규정하고 총역량 동원하여 찬반투표에 집중하여 가결율을 높여낸다. <br> 3) 6/12~6/20까지 조합임원과 지부장이 주관하여 대의원 및 현장조직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교섭 돌파를 결의한다. (현장위원을 포함한 전간부의 출근투쟁 결합, 제조직 공동 선전물 제작, 배포 등을 결의하고 집행한다.)<br> 4) 6/16부터 찬반투표시까지 교섭담당임원이 상근하며 실무지원을 위해 불참지부에 파견인원을 포함한 사무처 간부를 배치한다. (조직실을 통해 실제 필요역량 조정) <br> 지역지부는 불참지회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지원을 조직하여 찬반투표를 준비한다. <br> 4) 6/16 모든 지부는 중앙교섭참가 촉구 간부결의대회를 실시한다<br> 5) 6/18 ‘08투쟁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br> 6) 6/18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 철폐 금속 비정규 결의대회(현대-기아차 본사앞 비정규직 대표자, 상집 참가). <br> 7) 6/20 조정신청<br> 8) 6/23~중앙교섭 쟁취시까지 전 간부 철야농성<br> 9) 6/24~26 쟁의행위 찬반투표<br> 10) 6/27 전국 지회장 비상결의대회

* 조정신청관련 준비 및 지침은 별도로 공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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