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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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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0190  
제목 [공문] 교섭 대응지침 6호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08-06-18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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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조정지침

1) 6/20 조정신청은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을 묶어 조합위원장 이름으로 일괄 신청한다.<br> 2) 조정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지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사유서를 제출한다.<br> 3) 조정신청을 이미 한 사업장의 경우 사전 조합과 상의하고 중앙 및 지부집단교섭에 대해 조정신청한다. <br> 4) 각 지부는 조정신청 전후하여 소속사업장 사용자들에게 쟁의발생 사실을 서면 통보한다. <br> 5) 조정신청 후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투쟁전술을 논의한다. <br> 6) 조정기간 중 교섭진행 및 준법투쟁은 교섭단위별 실정에 맞게 진행한다.

2. 교섭진행

1) 집중적인 교섭기간으로 노사간 쟁점사항을 분명히 한다. <br> 2) 요구안(임금 포함)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향후 노사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br> 3) 사용자단체 가입을 통한 중앙교섭 참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br> (사용자단체 연락처, 입회신청서는 홈피 참고 www.kmiea.or.kr)

※ 기타<br> 2008년 중앙교섭의 의미, 파업목표 등 선전 지침은 선전실, 투쟁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지침 등은 조직실에서 추가하거나 별도지침으로 처리함.


파일

KMWUi201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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