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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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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0210  
제목 [공문] ‘ 지게차작업 특별안전점검실시 긴급지침 ’ 의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08-06-20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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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 중앙8-08-06-102<br> 시행일자 : 2008. 6. 20. <br> 수 신 : 지부장, 지회장<br> 참 조 : 사무국장, 노동안전보건부서장(담당자)<br> 제 목 : ‘ 지게차작업 특별안전점검실시 긴급지침 ’ 의 건<br> ---------------------------------------------------

1. 노동강도 완화! 안전보건 제도개악 분쇄! 노동자건강권 쟁취!<br> 2. 노동안전보건 현장활동과 건강권쟁취 지역공동투쟁을 강화합시다. <br> 3. 지난 5월 16일(두산중공업), 5월 22일(대우조선), 6월 13일(유성기업-영동) 잇따라 지게차 작업과 관련된 산재사망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여 3명의 노동자가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br> 4. 이에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게차작업 특별안전점검 실시 긴급지침”을 제출하오니 지부의 관장 하에 각 지회에서는 반드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부는 지회별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조합 5기 13차 지부 노안담당자회의시(7/9)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아 래 -

1. 점검기간 : 6월 23일(월) ~ 7월 5일(토)((2주간)) <br> 2. 점검방법 : ①지부별 공동점검 또는 지회 자체점검 ②점검표 이용 <br> 3. 점검결과 보고 : 지부에서 일괄취합하여 조합으로 서면보고(7/9일내)<br> 4. 점검결과 조치 : 즉각시정, 긴급산보위 개최-개선대책 수립 후 시행, 법적 대응 등<br>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br> ※ 하청의 지게차작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점검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br> 지게차작업 특별안전점검 실시 긴급지침 <br> * 첨부 : 지게차작업 안전점검표<br> * 문의 : 조합 노동안전보건실(노안부장 윤종선 011-614-1797)<br> <br>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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