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METAL WORKERS' UNION<br>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5층 (150-982)/ 전화 (02)2670-9555 /팩스 (02)2679-3714 / ID:(진)금속노조
문서번호 : 금속중앙01-08-06-144
시행일자 : 2008.06.30
수 신 : 산하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총무실장
제 목 : 투쟁사업비 집회(교통비,식대) 지급 기준 변경 통보의 건
1. 08투쟁승리! 15만의 통큰 단결! 중앙교섭 쟁취!
2. 금속노조는 지난 6월28일 개최된 2008년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37차 중집)에서 투쟁사업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개선된 내용을 산하 지부에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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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합니다.
# 덧붙임 자료. 투쟁사업비 집회(교통비,식대) 지급 기준 개선 내용(총4매)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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