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등록시스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분류선택:
일반문서류
등록번호 KMWUi20253  
제목 행정지도후 쟁의행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문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체교섭실   생산발행일자 2008-06-30 
작성/저자 단체교섭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행정지도후 파업은 가능하다는 2개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 판결요지<br>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피하거나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예상케 하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등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그에<br> 따른 교섭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378 판결).

▣ 비평

이번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 후 현대자동차서비스사안에서 처음으로 행정지도식조정결정 후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이후 행정지도식조정결정, 즉 교섭권고결정 후 쟁의행위에 대하여 절차를 문제삼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다.<br> (김기덕)

현대자동차써비스사례

대 법 원<br> 제 2 부<br> 판 결

사 건 2003도137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br> 피 고 인 김○○<br> 상 고 인 검사<br>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br>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3. 2. 13. 선고 2002노2906 판결<br> 판 결 선 고 2003.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으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1조 제1호는 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을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br> 원심은,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은 2000. 2. 10. 피고인 김○○을 지부장으로 한 기장지부를 설립한 후 동부산○○협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수 차례 단체교섭에 임하였으나 동부산○○협동조합이 대의원대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의를 함으로써 그 교섭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0. 8. 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달 4. 노조원총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0. 8. 10. 위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 일시조차 결정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등이 위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0. 8. 14. 09:30경 위 노조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한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피하거나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예상케 하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등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3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br>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쟁의행위 개시를 위한 조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3. 4. 25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br> 대법관 조무제<br> 대법관 유지담 <br> 주 심 대법관 이규홍

전국00협동조합 사례

“교섭미진 행정지도 후 쟁의행위 정당”<br> (청주지방법원 2000. 6. 9.선고, 99노534 업무방해)

피고인 이길호, 회사원<br> 항소인 피고인<br> 검 사 최헌만<br> 변호인 변호사 김 기 덕, 홍 진 수<br>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9. 6. 1. 선고 98 고단2341 판결<br>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은 무죄,<br>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br>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br> 첫째, 피고인의 쟁의행위는 목적, 절차, 수단, 방법에 비추어 보면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

2. 판단<br>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중부영업소의 영업과장으로서, 1998. 1. 13. 부터는 위 회사 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을, 같은 달 28.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 본부장을 각 맡고 있는 자인바, 위 회사 노동조합은 1998년 들어 그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을 통하여 고용안정협약안 등을 위 회사에 제시하며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는 평화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등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자, 같은해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 8. 당사자간의 분쟁상태가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고용협약안 등을 빌미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① 1998. 5. 27. 13:00경부터 위 회사 노동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근무장소를 이탈한 후 같은날 18: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상당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개최한 ”고용실업대책 및 민중생존권쟁취 충북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고용안정협약을 즉각 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업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자동차판매업무를 방해하고, ② 다음날인 같은 달 28. 10:00부터 간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노동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개최된 위 ”고용실업대책 및 민중생존권쟁취 충북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자동차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으로 그 요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협약안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쟁의행위의 절차 또한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br> 나. 인정되는 사실<br>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호증 내지 증 제21호증)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1)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충북지부의 지부장으로, 위 노동조합은 1988년경 결성되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연맹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본조는 회사 본사가 있는 서울에 있으며 충북지역에는 1990. 1. 21. 결성된 충북지부가 있다. <br>

(2)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6. 8. 1. 조합활동 보장, 고용보장, 인사, 상벌규정, 근로시간 및 휴일&#8228;휴가, 임금 및 퇴직금,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산업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동쟁의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8. 5. 31.까지이다. <br> (3) 노동조합은 회사가 1997. 12. 경 IMF 경제체제를 이유로 상여금을 체불하고 복지후생제도 실시를 유보하자 그 개선을 위하여 산별교섭구조의 확립요구안, 임금협약안, 공동단체협약안, 단위노조보충교섭요구안(이하 통틀어‘고용안정 협약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하며 회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8. 1. 16.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중노위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고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br> (4) 그런데 위 고용안정 협약안의 핵심내용은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임금인상, 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 노동시간 단축, 실업대책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 등이다. <br> (5) 그 후 노동조합은 1998. 2. 24.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인 금속연맹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금속연맹은 1998. 3. 31.부터 4. 28.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와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회사 사용자측은 ‘교섭단 미구성, 평화의무준수’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절하였다. <br> (6) 이에 금속연맹은 1998. 4. 28.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같은 해 5. 8.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과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신청사건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br> (7) 금속연맹은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5. 2.부터 같은 달 11.까지 4차례에 걸쳐 회사 사용자측과의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사용자측이 조합원총회 인준조항 및 교섭요구안 중 경영권침해부분 철회를 요구하며 역시 교섭에 불응하자 다시 1998. 5. 15.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같은 달 25. 역시 위 (6)항과 같은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주적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br> (8) 노동조합은 회사가 계속하여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8. 5. 22. 조합원들에 대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총조합원 9,771명, 총투표인원 9,077명 중 7,410명의 찬성표를 얻어 이 결의에 따라 각 지역 노동조합 지부에 5월 총파업투쟁 세부지침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6. 쟁의행위신고를 하였다. <br> (9)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충북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본조의 일정에 맞추어 파업일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1998. 5. 27. 14:00경 노동조합 충북지부 조합원 중 약 150명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상당공원에서 주최하는 "고용실업대책 및 민중생존권쟁취 충북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시켜 "고용안정협정을 즉각 체결하라. 단체협상에 즉각 응하라,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편, 정리해고 의도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파업을 주도하는 연설을 하였고, 이 대회는 같은 날 18:00경에 끝나 조합원들은 해산하였고, 같은 달 28. 10: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장소에 조합원 약 150명을 참석시켜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br> (10) 한편, 노동조합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이와 같이 집회에 참석한 1998. 5. 27.과 28.에도 자동차출고가 되지 않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자동차도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다. <br> 다. 판단<br> 근로자의 쟁의권행사는 일응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때에 한하여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첫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셋째,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 297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br> (1) 목적의 정당성<br> 노동조합이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고용안정협약체결이고, 노동조합이 내세우는 위 고용안정협약안의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노동시간 단축,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등인 바, 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사 위 내용 중 정리해고 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고용안정’에 있는바, 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문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8228;유지 및 경제적&#8228;사회적 지위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등 참조), 결국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br> (2) 절차의 정당성<br> ①회사와 노동조합이 1996. 8. 1.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8. 5. 31.까지인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먼저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쟁의행위가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br>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br> 그러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내세운 고용안정 협약안의 내용은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노동시간 단축,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 등인바 그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평화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점이 IMF에 대한 구제금융신청 등 경제위기에 대한 예견이 불가능하였던 1996. 8.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화의무 인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br> ② 다음으로 조정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본다. <br>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 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금속연맹이 1998. 3. 31.부터 4. 28.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와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회사 사용자측이 교섭을 거절하여 1998. 4. 28.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같은해5. 8. 노동조합과 사용자측과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주적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br> 그런데,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해결에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제도인 점,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측의 교섭거절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노위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점,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 취지와 노조법 제45조, 제 54조의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노조법 제5장 제2절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응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br> 가사 실질적으로 중노위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결정을 해야만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법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기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하는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의행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br> (3) 수단, 방법 등의 정당성<br> 이 사건 쟁의행위는 상급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회사안이 아니고 공원인 점, 피고인의 주도에 의한 파업이 이틀동안 그것도 첫째날은 13:00부터 18:00까지 오후에만 이루어진 점, 쟁의행위가 고용안정협약안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파업을 선동한 것에 불과한 점, 이처럼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날에도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판매되었고, 차량 출고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기간도 짧고, 비폭력적이었으며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별다른 피해를 준 사실이 없어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br> (4)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 절차, 수단, 방법 등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br> 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인데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르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br>

이 사건 공소실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2의 가항과 같은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br>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6. 9.

재 판 장 판 사 김 재 복<br> 판 사 신 상 렬 <br> 판 사 윤 성 묵


파일

KMWUi20253.zip
기록철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