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속노조는 20․21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규약 제 44조 ②항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에 반하는 지부․지회 규칙을 개정하는 ‘1사1조직 규칙개정’ 사업을 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금속노조는 2008년 7월말까지 1사1조직 규칙개정 현황을 종합해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래(첨부공문 참조)의 양식에 맞춰 규칙개정 추진 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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