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과 지역의 공동실천을 강화합시다.
2. 노조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요청한 60개여 지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환경 실태조사” 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노조는 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있어 사업주의 무차별적 위법 행위와 노동부의 철저한 지도감독 방기 및 지회의 작업환경 개선활동 소홀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3. 이에 노조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고 노동부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긴급한 실천을 전개하여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4. 각 지부와 전체지회는 실천지침 1호에 의거 필요한 실천과 투쟁을 시급히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각 지부는 MSDS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회에서 문제점이 파악 지적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원자료 취합 제출 및 지난 6월 1일에서 30일까지 이 실시 되었던 지회를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해 10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화학물질 안전 취급 관리를 위한 실천지침 1호<br>
* 문의 : 노동안전보건국장 박세민(02-2670-9508, 010-3343-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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