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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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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0552  
제목 2008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공고 및 잠정합의안 내용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체교섭실   생산발행일자 2008-10-15 
작성/저자 단체교섭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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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8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관한<br> 찬 반 투 표 공 고

노조 규약 제20조 및 제67조에 의거, 2008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08년 10월 21일(화) 00:00 ~ 23일(목) 17:00<br> 2. 장소 :

2008년 10월 13일 <br>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남 택 규

20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기본협약

【전문】<b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8231;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8231;경제&#8231;사회&#8231;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협약의 우선 적용】<br>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기본협약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단체 가입】<br>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유일교섭 단체】<br>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8231; 노동조건ㆍ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약의 유효기간】<br> 1)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br>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조합비 등 일괄공제】<br>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산별 중앙협약

【전문】<br> 본 협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맺은 산별 중앙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1. 조합활동 보장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br> 1)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은 년 8시간을 보장한다.<br> 2)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

【대의원 활동시간】<br> 금속노조 대의원(본조&#8228;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중앙위원 활동시간】<br> 금속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br> 1)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br> 2) 금속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br>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열람&#8231;복사 편의와 자료제공】<br> 1)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8231;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br>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전임】<br>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전임자의 처우】<br> 1)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br> 2)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8228;가압류 관련】<br>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8228;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2.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br>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br> 2)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 <br> 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한다.<br> 2)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br> 3)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br> 1)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br> ①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8231;운영 사항<br>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 ③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 ④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br> ⑤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br> ⑥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 2)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br> 3)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산재은폐 방지】<br>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산업재해 예방】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br> 1) 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br>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으로 한다.<br> 3)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3. 고용안정

【해외공장】<br> 1)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8228;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br> 2)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br> 3)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br> 4)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8231;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신기계도입, 공장이전】<br> 1)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br> 2)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별도법인】<br> 1)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8231;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br> 2)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br> 3)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 합병, 분사】<br> 회사는 분할&#8228;합병&#8228;매각 및 분사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적정인원, 배치전환】<br> 회사는 자연감소 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산업공동화 대책】<br> 1)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br> 2)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br> 3)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br> 4) 회사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br> 1)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br> 2) 금속노조와 회사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br> 3) 제 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4. 비정규직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br> 1)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br> 2)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br> 1)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br> 2)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br> 3)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임시직의 정규직화】<br> 1)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br> 2)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br> 3)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br> 1)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br> 2)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br> 3)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br> 4)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br> 5) 회사는 간접생산공정(청소, 식당, 경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br> 1)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노사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함)를 운영한다.<br> 2)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br> 3)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고용보장】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의 유지노력 및 사내하청업체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br> 1)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br> 2)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br> 3)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br> 4)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br> 회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8228;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 쌀 사용】<br> 회사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8231;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br>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br> 1)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br> 2)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연구팀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1)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50,000원과 통상시급 4,0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br> 2)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금차별 해소】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부칙

【산별협약준수조치】<br>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중앙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br> 1)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연구팀을 2008년 2월까지 노사 동수로 구성ㆍ운영한다. <br> 2) 노사공동연구팀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br> 3) 노사공동연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8년 7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br> 위원장 정 갑 득 회 장 임 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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