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속노조는 2008년 중앙교섭(대각선교섭 포함)에서 ‘산별교섭개선 노사공동위원회(협의체)’구성, 운영을 합의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표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핵심 내용은 ‘산별교섭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10월 이내에 구성하여 산별교섭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교섭구조, 의제, 사용자단체가입, 협약의 유효기간, 기타)을 09년 2월까지 논의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2. 금속노조는 ‘산별교섭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재 기업지부를 대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별교섭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부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별교섭개선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연기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3. 노조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지만, 지부도 자체적으로 ‘산별교섭개선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을 진행하여 2008년 후속조치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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