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등록시스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분류선택:
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0634  
제목 2008년 중앙교섭 합의서 최종본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단체교섭실   생산발행일자 2008-11-06 
작성/저자 단체교섭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2008년 중앙교섭 합의서

기본협약

【전문】<b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8231;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8231;경제&#8231;사회&#8231;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협약의 우선 적용】<br>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기본협약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용자단체 가입】<br>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유일교섭 단체】<br>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8231; 노동조건ㆍ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약의 유효기간】<br> ①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br>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조합비 등 일괄공제】<br>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산별 중앙협약

【전문】<br> 본 협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맺은 산별 중앙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1. 조합활동 보장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br> ①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은 년 8시간을 보장한다.<br> ②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

【대의원 활동시간】<br> 금속노조 대의원(본조&#8228;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중앙위원 활동시간】<br> 금속노조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br> 1.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br> 2. 금속노조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br>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열람&#8231;복사 편의와 자료제공】<br>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8231;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br>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전임】<br>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금속노조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전임자의 처우】<br>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br>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8228;가압류 관련】<br>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8228;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2.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br>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br>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 <br>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한다.<br> ②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br>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br>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br>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8231;운영 사항<br>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br>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br>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br>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산재은폐 방지】<br>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산업재해 예방】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br> 1. 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br>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으로 한다.<br> 3.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3. 고용안정

【해외공장】<br> ①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8228;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br> ②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br> ③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br>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8231;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신기계도입, 공장이전】<br>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br>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별도법인】<br> ①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8231;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br>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br>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분할, 합병, 분사】<br> 회사는 분할&#8228;합병&#8228;매각 및 분사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8228;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적정인원, 배치전환】<br> 회사는 자연감소 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산업공동화 대책】<br> ①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br> ②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br> ③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br> ④ 회사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br>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br> ② 금속노조와 회사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br> ③ 제 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4. 비정규직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br> ①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br> ②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br> ①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br> ②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br>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임시직의 정규직화】<br>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br>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br>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br>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br> ②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br>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br> ④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br> ⑤ 회사는 간접생산공정(청소, 식당, 경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br> 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위하여 2009년 2월까지 노사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함)를 운영한다.<br> ②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br>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까지 별도로 정한다.

【고용보장】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의 유지노력 및 사내하청업체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br>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br>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br>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br>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br> 회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8228;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 쌀 사용】<br> 회사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8231;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br>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br> ①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br> ②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연구팀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br>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50,000원과 통상시급 4,0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br>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금차별 해소】<br>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부칙

【산별협약준수조치】<br>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중앙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br> ①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연구팀을 2008년 2월까지 노사 동수로 구성ㆍ운영한다. <br> ② 노사공동연구팀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br> ③ 노사공동연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8년 11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br> 위원장 정 갑 득 회 장 임 승 주

2008년 중앙교섭 합의서 연서명

2008. 11. 5.(現)

금 속 노 조<br> 사 용 자 협 의 회<br> 순위<br> 직 책<br> 이 름<br> 서 명<br> 순위<br> 직 책<br> 이 름<br> 서 명<br>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008년 중앙교섭 참여사업장(2008년 11월 5일 현재)

지부명<br> 사업장명<br> 수<br> 경기<br> 경기금속(네오웨이브,삼천리열처리,신한발브,파카한일유압),계양전기,대원산업,대원스틸,두원정공,에스제이엠,우창정기,포레시아<br> 11<br> 경남<br> 경남금속,동양물산,세신버팔로,센트랄,일진금속,퍼스텍,피케이밸브,한국산연,한국웨스트전기,한국주강,현대모비스(창원공장),화천기계,SLS조선,STX엔진,ZF삭스코리아,마창금속(성산암데코,한국공작기계)<br> 17<br> 경주<br> 광진상공,케이씨오에너지,발레오만도,아이에이치엘,에코플라스틱,오리엔스,이너지,일진베어링,전진산업,한국펠저,대림프라스틱,디에스시<br> 12<br> 광주전남<br> 광주지역(상진미크론)<br> 1<br> 구미<br> KEC,대우라이프<br> 2<br> 대구<br> 대동공업,동원금속,삼우정밀,상신브레이크,산도고경(산도브레이크),델타캐스트,한국게이츠,한국델파이<br> 8<br> 대전충북<br> 대한이연,한국로버트보쉬기전,캄코,콘티넨탈,엔텍,피엘에이<br> 6<br> 만도<br> 만도, 깁스코리아<br> 2<br> 부산양산<br> 녹산지역롤스로이스,비엠금속,정관지역(이원정공),스카니아코리아,태평양밸브,한진중공업,엘림<br> 7<br> 서울<br>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경기북부 필룩스,남부지역 KMH<br> 3<br> 울산<br> 고강알루미늄,덕양산업,세종공업,태성공업,한국프랜지,한일이화,한국TRW<br> 7<br> 인천<br> 동광기연,영창악기,청호전자통신,KM&I<br> 4<br> 전북<br> 영화(영화정공),군산(일성테크,엠피테크),타타대우상용차,태형,한일내장,일진소재<br> 7<br> 충남<br> 나스테크,동희,대한칼소닉,발레오공조코리아,세정,유성기업,위니아만도(+모딘코리아),엠시트,한벨헬리콥타,한국분말야금,대성엠피씨,세영테크<br> 13<br> 포항<br> 국제강재,한국수드케미,제철세라믹,포스코아<br> 4<br> 합계

104


파일

KMWUi20634.hwp
기록철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