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1-08-11-105<br>
시행일자: 2008. 11. 27<br>
수 신 : 지부장, 지부선거관리위원장<br>
참 조 :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 간사<br>
제 목 : 금속노조 중앙위원 피선거권 제한 건 <br>
------------------------------------
1.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동지들의 노고애 감사드립니다.<br>
2. 선거관리규정 제15조(피선거권의제한) 2항에 의거 각 중앙위원 피선거권이 제한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경남지부<br>
심소보, 손송주, 윤정일, 김은형
광전지부<br>
김병수, 이광균
대구지부<br>
박용선
만도지부<br>
김동명
서울지부<br>
김석진
울산지부<br>
한영선
전북지부<br>
권대환
충남지부<br>
이경연, 황종규
포항지부<br>
손진욱
대우차지부<br>
장병모, 박광현
기아차지부<br>
최창훈, 손태용, 이기도, 곽인주, 최정명
쌍용차지부<br>
최원, 강동희
현대차지부<br>
정창봉, 주인구, 유제생, 김병렬, 김주철, 강기순, 김정민
<br>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손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