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4-08-12-093<br>
시행일자 : 2008. 12. 26<br>
수 신 : 지부장<br>
참 조 : 사무국장<br>
제 목 : [긴급] 언론 관련법 등 MB악법 강행처리 저지 연말 대국회 투쟁 지침 건
1. MB악법 저지! 날치기 법안 통과! 한나라당 규탄한다<br>
2. 언론 관련법 등 MB악법 강행 처리 연말 대국회 투쟁 추가 지침이 아래와 같으니 적극 조직바랍니다.<br>
- 아 래 -
1. 단위사업장 명의 언론노조 파업 지지 현수막 광고 게재<br>
- 현수막 예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단위 사업장에 게시한다.<br>
- 생활광고는 한겨레, 경향, 지역신문에 1차로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게재한다.
2. 참가 지침<br>
2) 12/29(화)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 시국기도회 및 촛불<br>
- 일시 및 장소 : 29일(월) 19시, 국회 앞 국민은행<br>
- 참가 대상 : 수도권 상근 간부 및 조합원<br>
※ MB악법 강행 저지 1박 2일 철야 투쟁은 상근 간부들 중심으로 진행한다.
3) 12/30(화) 언론노조 총파업 집회<br>
- 일시 및 장소 : 30일(화) 14시 , 국회 앞 국민은행<br>
- 참가 대상 : 수도권 상근 간부 및 조합원<br>
※ 언론노조 총파업 집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17시 ‘한미FTA국회비준, 언론악법 저지, 반민생-반민주 MB악법 결사저지 국민대회’ (국회 앞 국민은행)에 참가한다.
4) 12/30(화) MB악법 저지를 위한 시국기도회 및 촛불<br>
- 일시 및 장소 : 30일(화) 19시 , 국회 앞 국민은행<br>
- 참가 대상 : 수도권 상근 간부 및 조합원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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