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6-09-02-065<br>
시행일자: 2009.2.13.(금)<br>
수 신: 지부장<br>
참 조: 사무국장 <br>
제 목: 조합-지부 임원,상집 의무교육 차수 변경 통보 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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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용산 참사 책임자 처벌’
2. 조합은 ‘금속중앙6-09-01-060’ 공문을 통해 조합-지부 임원, 상집 의무 교육을 공지하면서 수강신청 내용에 “해당 차수의 (각 반) 수강 신청인원이 10명에 미달되는 경우 그 차수에 한하여 폐강되며, 이 강좌를 신청한 간부는 다른 차수의 동일한 과목을 신청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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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조합은 1차수(2/12~13) 진행 이후, 차기(2/19~20) 교육을 점검해 본 결과 교육 참가자의 숫자가 “해당 차수의 (각 반) 수강 신청인원이 10명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폐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고 마지막 차수(2/26~27)의 교육을 선택하여 해당 지부의 교육담당자에게 변경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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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상집 임원, 상집 의무교육은 총 2차수(1차수 2/12~13, 2차수 2/26~27)로 조정되어 진행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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