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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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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0965  
제목 [공문] 개정된 규약 ‘대의원 배정기준’ 적용시점에 관한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09-02-18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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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중앙 2-09-02-076<br> 시행일자 : 2009. 2. 18(수)<br> 수 신 : 지부장<br> 참 조 : 사무국장 <br> 제 목 : 개정된 규약 ‘대의원 배정기준’ 적용시점에 관한 건<br> -------------------------------------------------------------<br> 1. 금속노조 강화와 노동운동의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께 동지애를 전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월 16일 진행된 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체 356명이 투표에 참가해 306명 대의원 찬성(찬성율 85.96%)으로 대의원 배정기준관련 규약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별도의 적용시점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는 규약이나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관례이고,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규약 부칙 제4조(대의원 배정기준 적용 유예)는 “제23조 대의원 배정기준의 적용을 차기 대의원대회 선출 때까지 유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개정된 규약의 대의원 배정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지난 2008년 10월 선출된 5기2년차 대의원의 임기가 1년이므로 2009년 10월에 진행될 6기 1년차 대의원 선출때부터가 될 것입니다. <br> <br> 5. 다만, 대의원대회에서 명확하게 확인·공유되지 않았기에 규약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위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사업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된 규약규정집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파일

KMWUi209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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