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8-09-03-107<br>
시행일자 : 2009. 3. 26. <br>
수 신 : 지부장, 지회장<br>
참 조 : 사무국장, 노동안전보건부서장(담당자)<br>
제 목 : ‘4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사업지침’ 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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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제도개악 분쇄! 노동강도 완화! 노동자건강권 쟁취!
2.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과 지역의 공동실천을 강화합시다.
3. 민주노총 사업방침과 계획, 조합 결정(3/24, 금속노동자 투본 6차회의 및 62차중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지침을 제출하오니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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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지침
1. 사업장별 현수막 부착<br>
2. 조합원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선전 / 대시민집중선전(4/15) <br>
3. 현장 안전점검 및 개선 대책활동 <br>
4. 근로복지공단 대응 전국동시다발 집중집회투쟁(4/22)<br>
5.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 및 집중투쟁(4/28)
* 첨부 : 4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사업계획(안)<br>
* 문의 : 노동안전보건실(02-2670-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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