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출 항목 <br>
1) 75차 중앙위, 6차투본(62차중집) 결정에 따라 지부 출정식 3,000,000원과 지역별 실천단 수련회, 교육 등 5,000,000원이 일괄 지급됐습니다. 항목 별 금액을 임의로 변경해 지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출정식 500만원, 수련회나 교육 300만원으로 지출하면 안됩니다.
2) 6차투본(62차 중집)의 결정에 의하면 ‘실천단 수련회, 교육 등’의 사업이란 실천단과 연계된 사업(실천단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에 대해서는 수련회와 교육 외에도 실천단과 연계된 사업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처리<br>
1) 지역투쟁 지원금 8,000,000원은 지부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지출전표 등도 발행하지 마세요. 지출품의 및 결재 절차는 지부의 일반적 절차를 지키시면 됩니다.
2) 세부 지출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시고 지출품의서, 영수증빙자료와 함께 지부 감사 시 조합감사에게 제출합니다. 조합에는 최종결산서만 보고하시면 되고 잔액 발생 시 조합 쟁의적립금으로 환입합니다.
3) 지역투쟁 지원금이 사업예산보다 모자라 지부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부예산에서 사용된 금액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출정식 비용이 350만원인 경우 조합에서 지원된 금액 300만원 외에 지부에서 50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50만원은 지부에서 회계처리(지출전표 발행)합니다. 영수증빙자료가 지부회계와 지역투쟁지원금에 겹치게 되는 경우 한쪽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 위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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