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01-09-04-075<br>
시행일자: 2009. 4. 21 <br>
수 신: 지부장<br>
참 조: 사무국장<br>
제 목: 개별 조합원 조합비 납부에 관한 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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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별노조강화와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들 고생많으십니다. <br>
2. 지난 3월 4일 ‘개별 조합원의 경우 1년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지부별 개별조합원의 납부현황을 공지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조합원이 공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비 납부하고자 하지만 납부시점을 넘긴 조합원이 있어 최종 공지 드립니다. <br>
4월 30일까지 미납된 조합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3조 1항 ‘개별조합원의 경우 1년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탈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br>
3. 또한 금속노조의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이며,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만 최저조합비인 3,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r>
문의 : 윤금란 재정부장(02-267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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