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8-09-06-048<br>
시행일자 : 2009. 6. 10. <br>
수 신 : 지부장<br>
참 조 : 사무국장, 노동안전보건부서장(담당자)<br>
제 목 : ‘ 발암물질 조사사업 실시 ’ 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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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제도개악 분쇄! 노동강도 완화! 노동자건강권 쟁취!
2.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과 지역의 공동실천을 강화합시다.
3. 최근 개최된 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8차회의(6/3), 금속투본 14차회의 및 중집 70차회의(6/9) 결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금속노조 현장 발암물질 조사사업” 을 실시합니다.
4. 각 지부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장 선정 등 발암물질 조사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6월 19일까지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합으로 통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첨부 : 발암물질 조사 사업계획(안)<br>
* 문의 : 노동안전보건실(02-2670-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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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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