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보고1. 전차 회의결과 보고 : 재정국장 보고
안건
안건 1. 조합비 배분비율<br>
- 2006년 12월 산별완성대대에서 2009년 10월부터 ‘기금 18%, 조합 26%, 지부 16%, 지회 40%’를 적용하기로 결정되어 있음.<br>
- 논의과정에서 배분비율을 ‘기금 16%, 조합 20%, 지부 18%, 지회 46%’로 하자는 의견과 ‘기금 17%, 조합 24%, 지부 16%, 지회 43%’로 하자는 의견이 제출됨.<br>
- 두 의견 모두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함. 나온 의견 모두를 중집, 중앙위에 제출키로 함.
안건 2. 지부교부금 교부방식<br>
- 조합비 배분 비율이 확정된 후 논의키로 함.
안건 3. 현 기업지부 소속 단위의 조합비 배분방안<br>
- 판매,정비 부문위원회는 조합의 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함.<br>
- 조합과 판매, 정비 단위의 간담회를 통해 초안을 마련, 차기 회의에 제출키로 함.
안건 4. 기금 배분비율<br>
- 조합비 배분 비율이 확정된 후 논의키로 함.
안건 5. 기타<br>
5-1. 재정혁신소위원회 운영 관련 건<br>
- 원안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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