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8-09-07-011<br>
시행일자 : 2009. 7. 3. <br>
수 신 : 지부장, 지회장<br>
참 조 : 사무국장, 노동안전보건부서장(담당자)<br>
제 목 : ‘ 발암물질 조사사업 세부계획 추진 ’ 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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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제도개악 분쇄! 노동강도 완화! 노동자건강권 쟁취!
2. 노동안전보건 현장 활동과 지역의 공동실천을 강화합시다.
3. 조합에서는 건강권확보를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위원회 8차회의(6/3), 금속투본 14차회의 및 중집 70차회의(6/9)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 현장 발암물질 조사사업”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첨부와 같이 “발암물질 조사사업 세부계획”을 제출하오니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사대상 사업장(지회)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자료를 송부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첨부 : 발암물질 조사사업 세부계획(안)<br>
* 문의 : 노동안전보건실(02-2670-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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