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3-09-08-026호<br>
시행일자: 2009. 8. 13 (목)<br>
수 신: 지부장 및 지회장<br>
참 조: 사무국장<br>
제 목: 2009년 제15차 중앙교섭결과 통보 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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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살자! 국민생존 ․ 총고용보장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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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차별철폐, 금속노조강화, 산별교섭승리를 위한 동지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속노조는 8/13 (목) 서울 / 렉싱턴호텔에서 2009년 제15차 중앙교섭을 진행했습니다. 1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7, 8차 제시안을 제출했지만 노조는 최종 수용 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3. 사용자협의회가 추가로 제출한 안은 ▲협약 통일 및 유효기간 1년 ▲기업잉여금 사회환원, 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 노사공동결정제를 노사공동선언으로 처리하고 실무로 위임 ▲ ‘정당한 사유없는’ 총고용 보장 ▲산별최저임금에 대해 기본급 965,000원, 시급으로 4.160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협의회가 제출한 수정안 중 핵심 요구인 고용안정 부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협의회는 삭제 불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최종 의견접근에 실패하였습니다.
4. 2009년 제15차 중앙교섭 결과를 첨부하오니 지부 및 지회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2009년 제16차 중앙교섭은 서울, 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키로 하였으며 일자가 확정되면 추로 공지하겠습니다.
※ 덧붙임자료 : <br>
① 2009년 제15차 중앙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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