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 참여 선거’ ‘정책선거’ ‘공정한 선거’ ‘중립성 확보’<br>
<br>
2. 2009년 8월 11일 8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제6기 임원선거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규정 제 13조(선거권)에 의거하여 8월 26일 17시까지 조합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조합비 규정 제 2조(산별기금)에 의거하여 산별기금 납부하지 않을시 조합원의 자격이 주워지지 않기 때문에 8월 26일 17시까지 납부를 하여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4. 각 지부 및 지회는 금번 선거에 있어 조합비 및 산별기금 미납으로 발생되는 조합원의 권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br>
연락처 : 간사 김명일(02-2670-5877, 010-7115-3904)<br>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 태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