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기 임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현장의 선거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 방법을 변경하오니 각 단위 선거관리위원께서는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선거운동원 지회별 할당인원 삭제 <br>
단, 반드시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회선거관리위원은 지부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회선거운동원은 중앙선거운동원과 똑같은 단체복, 조끼, 어깨띠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단, 지회선거운동원은 타 지회로의 선거운동은 하지 못한다.
다. 피켓팅을 허용한다.
라. 각 위-수-사(3장), 부위원장(1장) 후보들의 이동 현수막만 인정한다. 각 지회별로 각 선대본의 현수막 게시는 불허한다.
연락처 : 간사 김명일(02-2670-5877, 010-7115-3904)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 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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