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지부 외14-02-006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지부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부임원 선거에 대하여 제81차(09.09.01)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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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부소속 조합원의 선거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6기 지역지부 선거는 일괄 연기 한다. <br>
- 6기 지역지부선거는 금속노조 차기지도부가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진행한다. <br>
- 조합 임원선거와 지회선거는 기 계획된 일정대로 선거를 진행한다.
이에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지부임원이나 상집간부들이 지회임원 선거 출마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부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 사항을 공지합니다.
3. 지부임원이나 상집간부들이 지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책을 사임하여야 하는지 ?<br>
- 금속노조 규약과 규정에는 차기임원선거 출마에 대하여는 직을 사임하고 출마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br>
- 각 단위임원들이 지회임원 출마시 그 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단, 지회선거관리 세칙에 임원후보 출마시 직에 대한 사퇴규정이 있을시에만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2조(적용)의 “단, 지회임원 및 지회대의원의 경우 각 지회규칙에 따른다” 라고 규정에 의거하여 사퇴하고 출마하여야 됩니다.
4. 지부임원 및 상집간부들이 사퇴하지 않고 출마하여 당선이 되거나 낙선이 되었을 경우 직책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여부?<br>
- 당선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필수전임(임원)에 대하여는 겸직이 금지된 상태로 지부임원을 사퇴하여야 하며, 임원의 업무는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유지하여야 한다.<br>
- 당선이 확정된 지부 상집간부는 처무규정 제23조(겸직금지)에 의거하여 당연시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br>
- 낙선이 되었을 경우 차기 임원 선거시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단 지회규칙에 의거하여 임원사퇴를 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지회임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자가 조합임원 및 지부임원에 출마가 가능 한지?<br>
- 선거관리규정 제 55조(입후보자등록)에 의거 하여 본조, 지부 및 지회임원 선거에 동시 출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회임원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는 조합임원 및 지부임원에 출마할 수 없으며, 또한 조합임원 및 지부임원에 출마하여 낙선한자는 지회임원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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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간사 김명일(02-2670-5877, 010-7115-3904)
(직인생략)<br>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 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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