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40조(당선인 결정)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투표 실시합니다.
= 아 래 =
1. 후 보 자 : 위 원 장 후보 - 박 유 기<br> 수석부위원장후보 - 구 자 오<br> 사 무 처 장 후보 - 김 영 재
2. 투표일시 : 2009년 9월 28일(월) 06시 30분부터<br> ~ 2009년 9월 30일(수) 17시까지
3. 장 소 : 각 선거구별 지정
2009년 9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