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 중앙 04-09-11-017
시행일자 : 2009. 11. 9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조직담당자
제 목 :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모집운동 건---------------------------------------------------------------
1.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개악 저지! 09년 하반기투쟁 승리!
2. 지난 09년 10월 22일 금속노조 6기 1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 <4대강 정비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모집운동 건>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반드시 집행해주십시오.
<금속노조 1차 중집 결정사항 (2009.10.22)>
■ 국민소송단 금속노조 참가범위 : 금속노조 상집, 지부 임원+운영위원, 지회 임원
■ 소송비 납부 : 1인당 5,000원 (납부계좌 : 125-040867-13-711 우리은행, 예금주 : 금속노조)
-주의사항 :
①소송단 명단은 금속노조 사무실로 우편, 인편, 팩스(02-2679-3714)로 제출해주십시오.(주민번호 반드시 기재) ②소송비 입금시 ‘지부명(지회명)+4대강’을 꼭 명시해주십시오.
※문의 : 금속노조 조직부장 김다운 (02-2670-9546, 010-3652-2687)
※첨부자료 : 국민소송단 모집운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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