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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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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1740  
제목 [공문] 규약23조(대의원배정기준) ④항 적용에 대한 방침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09-11-16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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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 중앙 02-09-11-039

시행일자 : 2009. 11. 13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규약23조(대의원배정기준) ④항 적용에 대한 방침----------------------------------------------------------

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분쇄!

2. <규약23조(대의원배정기준) ④조합대의원은 당연직 지부·지회대의원이 된다. 단, 해당단위 집행간부는 해당단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조합방침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시점

1) 규약 23조 ④항은 6기 1년차 대의원 선출시부터 적용한다.

2) 23차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75차 중앙위(2009. 3. 11)에서 규약의 적용시점을 6기 1년차 대의원 선출부터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대의원이 당연직 지부·지회대의원이 되는 시점은 6기 1년차 대의원 선출부터이며 금속노조 6기가 시작되었더라도 6기 조합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시점에는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6기 조합대의원의 선출시까지 지부·지회대의원회구성은 조합대의원을 공석으로 두고 선출된 지부·지회대의원만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에 따른 지부·지회대의원 선출방안

1) 조합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여 조합대의원이 지부대의원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거나 별도로 선출한 조합대의원을 지부·지회대의원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부, 지회실정에 맞게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다.

2) 별도로 선출할 경우 조합대의원을 지부·지회대의원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부·지회대의원대회(회)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조합대의원과 지부·지회대의원을 별도로 선출하고 지부·지회대의원에 조합대의원을 추가하면 된다.

3) 조합대의원을 지부·지회대의원에 추가할 경우 지부·지회대의원수가 확대되어 대의원대회(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대로 지부대의원 선출방식을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여 조합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중선거구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조합대의원의 인원을 감안하여 선거구조정을 통해 지부·지회대의원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선출할 수 있다. <끝>


파일

KMWUi217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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