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5조(피선거권의 제한) 2항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단위 차기선거에 한한다.” 에 의거 아래와 같이 6기 1년차 중앙위원 및 조합대의원 선거에 피 선거권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