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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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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1796  
제목 [공문] 지역공동(투쟁)사업비 2% 편성에 관한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09-12-15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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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009년 투쟁승리와 산별노조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2009년 11월 23일 25차 대의원대회 안건2. 규약 개정안에서 기업지부해소 방안 및지역지부 편재를 위한 실행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정관련 실행 방안으로 “6기 1년 차 조합비 배분비율 중 지역지부 2% + 기업지부 2% → 지역공동(투쟁)사업비 2%씩 의무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지부는 12월부터 지역공동(투쟁)사업 비2%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한달 지부공통(투쟁)사업비의 금액산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지부의 경우 “해당월의 지부교부금 ÷ 18 × 2 ”, 기업지부의 경우 “해당월의 지부교부금 ÷ 54 × 2 ” 로 산출합니다. 단 지역지부의 ‘해당월의 지부교부금’은 정산교부금만 해당되며 최저지부교부금의 경우는 산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계산방법을 참고해주세요. (1개월기준)

지부

최저지부교부금(예)

지부정산교부금(예)

지역공동(투쟁)사업비(예)

가(지역지부)

1,500,000

2,000,000

2,000,000 ÷ 18 × 2

나(지역지부)

5,000,000

5,000,000 ÷ 18 × 2

다(기업지부)

5,000,000

5,000,000 ÷ 54 × 2

4. 지역지부의 경우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기업지부는 2%를 각 지역단위(지역위, 지회,

판매정비 지역단위)에 편성하거나 교부합니다.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입니다.

5. 예산편성이나 집행등 기타 궁금하신 점은 조합 총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KMWUi217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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