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04-09-12-044
시행일자 : 2009. 12. 16
수 신 : 지부장, 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참 조 : 사무국장,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제 목 : (재수정) 6기1년차 금속노조 중앙위원 및 대의원 배정기준 확정공지 건----------------------------------------------------------------
1.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저지! 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화 쟁취!
2. 6기 1년차 민주노총 금속노조 중앙위원 및 대의원 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재수정 공지하오니 각 지부별(직할 지회포함) 중앙위원과 대의원 선출시 참고바랍니다. (조합원 기준은 6기 조합 임원 보충선거 및 지부 임원선거시 선거인 기준)
문의) 금속노조 조직실 02-267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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