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06-10-01-035
시행일자 : 2010.01.14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교육원 운영위원 추천 건 -----------------------------------------------------
- 산별노조 강화!!!
- 금속노조 교육사업 발전을 위하여 지부에서는 아래의 교육원 운영규정을 참조하시어, 1월 29일까지 교육원 운영위원을 조합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에서 추천되신 분을 우선으로 4명을 교육담당 임원(김호규 부위원장)이 위원장에게 제청하겠습니다.
- 교육원으로 추천 명단을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운영규정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원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 교육원장, 교육실장, 지부임원 및 지부추천 조합원 가운데 4인, 자문위원장 등 8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원장, 교육실장 외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의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또는 1/3이상의 교육위원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교육원 사업계획의 수립
2. 교육원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분과 및 각종 운영분과의 설치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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