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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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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1911  
제목 [공문] 박종태 열사투쟁(09.05.16 대전)관련 정식재판 청구 지침 검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0-01-26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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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02-10-01-080

시행일자 : 2010. 1. 26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박종태 열사투쟁(09.05.16 대전)관련 정식재판 청구 지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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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산별노조 강화! 전임자임금금지 저지·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힘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09년 5월16일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통운 규탄 및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조합원들은 덧붙인 자료(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해당조합원의 사건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됨.)를 이용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주십시오.

3. 금속노조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분보장기금에서 지출이 불가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적 대응을 한 뒤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은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조합원이 이 사건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토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법원으로 발송하십시오.)

4.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각 지부 및 지회는 해당조합원의 소속 및 연락처, 약식명령서와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를 조합으로 팩스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부 및 지회는 재판부에 제출할 정식재판 청구이유서 작성을 위해 금속노조 법률원(김태욱 변호사)과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을 통해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할 것입니다.

5.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총무실장(김선민 02-2670-9511) 또는 금속노조 법률원(02-2670-9500) 김태욱 변호사에게 연락바랍니다.


파일

KMWUi21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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