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3-10-02-077
시행일자: 2010. 2. 24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 특별/보충교섭 참가촉구 공문발송 요청 건-------------------------------------------------
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 투쟁승리!
2. 금속노조는 지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특별/보충교섭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일부 지역지부를 제외하고 다수 지역지부와 지회의 사용자측이 법개정 등의 이유를 들어 특별/보충교섭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교섭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 이는 금속노조의 다수사업장에서 합의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조노조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이에 준하는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5. “2010, 7, 1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단체협약이 법 제24조를 위반하더라도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한다.”는 국회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의 입법경위 설명을 보더라도 특별/보충 교섭요청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설령 법개정과 관련해 해석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이는 교섭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하면 될 일입니다.
6. 따라서, 사용자측이 교섭에 불참한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정해진 차기교섭 일정에 맞게 교섭참가 촉구 공문을 사용자측에 발송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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