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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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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2062  
제목 [공문] 쌍용차 정리해고투쟁관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지침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0-03-15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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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02-10-03-047시행일자: 2010. 3. 15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쌍용차 정리해고투쟁관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지침 건 -----------------------------------------------------------------

1. 금속산별노조 강화! 전임자임금금지 저지·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힘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09년 7월16일 쌍차투쟁 관련 ‘금속노동자결의대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되어 최근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조합원들은(사건번호 2010고약380 , 2010고약382) 덧붙인 자료(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해당조합원의 사건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됨.)를 이용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주십시오. 아울러 건조물침입 등에 의한 벌금형도 마찬가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금속노조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분보장기금에서 지출이 불가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적 대응을 한 뒤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은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각 지부 및 지회에서는 조합원이 이 사건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내에(약식명령서를 수령한 후 7일이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토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법원으로 발송하십시오.)

4.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각 지부 및 지회는 해당조합원의 소속 및 연락처, 약식명령서와 제출한 정식재판 청구서를 조합으로 팩스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부 및 지회는 재판부에 제출할 정식재판 청구이유서 작성을 위해 금속노조 법률원(김태욱 변호사)과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을 통해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할 것입니다.

5.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책실장(임혜숙 02-2670-9520) 또는 금속노조 법률원(02-2670-9500) 김태욱 변호사에게 연락바랍니다.


파일

KMWUi220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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