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3-10-03-054
시행일자 : 2010년 3월 16일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지부 사무국장
제 목 : 금속노조 2010년 임금 및 산별공동요구안 발송지침 예시의 건--------------------------------------------------------------
<수정내용 참조글>
1.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준금액이 3월16일 오후 바뀐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3월9일 2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 확정(시급 5,152원, 월 1,076,770원)된 바 있기에 기존 요구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준금액 바뀐 내용(시급 5,180원, 월 1,082,620원)은 참조만 하십시오.
2. ‘2010년 임금 및 산별공동요구안 지침’에 대한 문의가 많아 중앙교섭 참여사업장과 불참사업장을 분리하여 예시문을 재공지합니다. 재 공지되는 예시문 내용 중 일부 수정내용이 있는 바, 요구안 발송시 필히 새로 바뀐 예시문을 적용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 예시문 중 중앙교섭 참여사업장 중 예시문 중 17쪽 부칙 제1조 1항 [협약의 유효기간]이 2011년 3월31일까지로 수정됩니다. 기존의 2012년 3월31일까지는 오타로 반드시 수정해서 요구안을 발송해야 합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4. 금속산별협약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던 특단협 제 14, 15조는 협약 유효기간 요구가 다른 바 별도 합의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5. 새로 작성된 요구안 예시문은 첨부화일과 노조 홈페이지 공문철에 각각 올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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