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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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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간행물류
등록번호 KMWUi22146  
제목 [공문] MSDS 수거 지침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0-04-12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아티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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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 금속 중앙 8-10-04-036

시행일자 : 2010. 04. 12.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MSDS 수거 지침 건--------------------------------------------------

1.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현장! 유해화학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건강권쟁취!!

2. 지난 7일 6-7차 지부 노안담당자회의 를 통하여 금속노조는 현장의 MSDS수거에 있어서 현재 수거된 MSDS가 산안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부실한 자료임을 확인하고 사측에 공식공문을 통하여 법규정에 합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회의 후 노안실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제출한 MSDS가 40여개를 넘어서 과반을 넘어 섯고, 미제출사업장도 현재 법적기준에 미달한 대로 현장에 비치된 MSDS를 넘겨받아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한 다음 추가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결정사항 : MSDS는 2005년이후개정기준, 함량표시불명확, 성분표시불명확, 3가지 기준에 미달하는 자료는 지회명의 공문을 회사에 발송하여 MSDS 수거절차를 밟아가기로 하고 노조에서 공문양식을 내려 보내기로 함) 사측에 법적요건에 맞는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공식화하는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4.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면 약 2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업무집행의 전술적 판단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하여 사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각 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착오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각 지부는 각지회 현장에 현재 비치된 MSDS에 한정하여 1차 수거를 완료한다. 별첨한 제출사업장은 미비한대로 제외하고 미제출 사업장만 수거한다. 기간은 4월12일부터 2주간으로 한다. 4월 26일(월)사측에 다시 공문을 보내 지난 회의때 결정한 산안법 규정에 미비한 내용을 지적하여 법 규정에 맞는 MSDS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별첨 : MSDS 수거현황 참조) -끝-


파일

KMWUi221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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