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금속중앙 02-10-04-052
시행일자 : 2010. 04. 15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건-----------------------------------------------
1. 2010년 투쟁 승리와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지들에게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지난 4월 2일 있었던 6기 14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과 금속노조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전체 지부에서는 임원 및 상근간부 대상 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6기 1년차 회기 내에 필히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강사와 강사비(지부 당 1회 기준)는 조합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참 조 ---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제6조(예방) (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조수정)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모든 조합원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여성에 대한인식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 문의: 정유림 여성부장 (limy@hanmail.net, 02-2670-95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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