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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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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류
등록번호 KMWUi22171  
제목 [공문]2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수거 지침 건 
원제목   소장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료실 
생산/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무실   생산발행일자 2010-04-19 
작성/저자 총무실  출판사  
기증(위탁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형태 본조  형태명칭 회의-공문 
기록물철 KMWUf957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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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서번호: 금속중앙 8-10-04-000

시행일자 : 2010. 04. 19.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2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수거 지침 건

1.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현장! 유해화학물질 추방, 노동시간단축! 건강권쟁취!!

2. 금속노조노안실에서는 지난 4월 12일자 공문(금속중앙 10-04-036)을 통하여 2010년 1차년도 발암물질 조사사업장의 현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4월 12일부터 2주간(26일까지) 1차수거를 마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26일 회사에 지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금속노조 조사기준에 합당한 MSDS를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부에서 1차수거를 완료하였기에 26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19일부터 사측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에 미리 공문을 보냅니다.

3. 이미 1차수거를 완료한 지회에는 다음 공문양식을 참조하여 각 지회장명의로 사측에 공문을 보내 산안법규정에 합당한 2005년이후 개정된자료, 함량표시와 성분표시가 정확히 기재된 MSDS를 다시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거 마감기간은 5/10까지 마감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측의 공식공문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준에 미비한 자료를 제출한 내역과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지회장명의의 공문양식

2. 설명서

3. 기준에 미달한 MSDS 목록(공문철별첨) ‘끝’


파일

KMWUi2217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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