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속중앙 03-10-05-074
시행일자: 2010. 5. 19(수)
수 신: 지부장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2010년 임·단협 교섭관련 조정신청 예시 건
1. 노동기본권 사수! 산별교섭 쟁취! 2010년투쟁 승리! 비정규직 철폐!
2. 금속노조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지난 3월 19일 일제히 요청한 바 있고 3월 25일 중앙교섭 상견례 및 1차교섭을 갖는 등 지부집단 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월 25일 상견례 후 사용자 협의회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2차교섭을 연기하여 1차교섭 후 18일 이 경과한 4월 13일에 이루어 졌고, 4차 중앙교섭에서 제시된 사용자협의회의 일괄제시안은 제시가 없는 안 이었을 뿐 아니라, 7차 중앙교섭에 제시된 사용자측 2차 제시안은 금속노조를 충분히 조롱하는 내용이었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사용자측의 태도는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4. 이에, 금속노조는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용자측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교섭으로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고,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5. 따라서, 2010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각 지부·지회에서는 5월 25일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덧붙임자료 예시”를 참조하시어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조기 전선구축 지부의 조정신청은 조정신청 자료의 “사업장개요”를 작성하시어 아래 일정에 맞게 제출 바랍니다. <끝>
☞ 일정 : 조정서류 지부별작성 및 노조송부(5/24), 서류검토 및 접수(5/25)
대상 : 5/25일 이전에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조기 전선구축 지부의 중앙교섭
제출처 : 참세상) 금속노조, kmwu@jinbo.net 파일명 : 00지부조정.hwp
※덧붙임자료1 - 2010년 조정신청 지침
※덧붙임자료2 - 쟁의발생 서면통보
※덧붙임자료3 - 조정신청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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